안녕하세요 포항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정오영입니다. 먼저 포항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갖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청 홈페이지에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등학교 예정부지 인근 승마장 건설이 합법적인가의 답변입니다.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 행위 시설의 종류에는 승마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승마장 부속시설이 축산폐수배출시설로 분류될 경우에는 학교보건법에 저촉되어 절대적 금지시설에 해당됩니다.
둘째 포항교육지원청에서 포항시 승마장 설립 계획을 모르고 있었는지입니다. 우리 지원청에서는 인ㆍ허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포항시로부터 사전협의가 없으면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학교보건법상 금지행위 시설종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포항시에서도 우리 청에 사전 협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포항시로부터 승마장 설립에 따른 건축협의는 없었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주변에 유해시설을 설치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법적권한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승마장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승마장 안에 있는 61개의 마방은 축산폐수배출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금지시설에 해당됩니다.
정리하자면
승마장은 지어도 되지만 마방은 지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