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두색번호판’ 도입 …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 차단한다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23.11.3∼11.23)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ㅇ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ㅇ 적용시점은 제도 시행(’24.1.1)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다.
ㅇ 전용번호판은 법인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서 도입이 검토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그간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22.4~’22.12), 대국민 공청회(’23.1),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 왔다.
ㅇ 논의 과정에서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하기로 하였고,
ㅇ 이 중, 고가 ‘슈퍼카’의 사적이용 방지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가차량에 대해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 044-201-3857 / 팩스 044-201-5587
1. 왜 연두색번호판 대상차량 기준을 8천만원으로 하였는지? |
□ 당초 공약의 취지가 고가차량의 사적사용 방지인 점을 고려하여
고가 차량 기준을 검토하였고,
ㅇ 배기량 기준은 고가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저배기량 고가차를 적용하기 곤란하여 가격 기준을 활용
□ 국민들이 고급차량으로 인식하는 대형 승용차(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인 8천만원을 기준점으로 사용하였으며,
ㅇ 이는 7월부터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통상의 고가 차량에 대한 기준으로 범용성과 보편성이 있는 기준이라고 판단하였음
* 고가 가해차량, 저가 피해차량 간 사고발생시 8천만원 이상 고가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 부과(’23.6.7, 금융감독원 제도개선 발표)
□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 취지가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이므로, 내용연수 도래 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
* ‘17년도 전기차 번호판 도입 시에도 신규차량만 적용
3. 올해 초 공청회(안)과 달리 대상을 축소한 이유는? |
□ 공청회 발표 후 적용대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그간 합리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였음
ㅇ 당초 공약 취지가 고가 법인차량(슈퍼카)의 사적사용 및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며,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감안하여 검토하였고,
□ 개인사업자 차량도 세제감면을 받으니 법인차량과 형평성 차원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ㅇ 개인사업자는 횡령·배임상의 문제는 아니고, 업무와 사적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인차량을 고가차량에 한정하는 것으로 결정
4. 8천만원 미만의 중저가 차량의 사적사용을 막을 방법은? |
□ 이미 모든 법인차는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운행일지 기록,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등의 세법상 관리를 받고 있음
□ 이번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기존 세법상 관리 외에도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차량과 구분되는 번호판을 부착하게 함으로써 사적사용의 자율적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임
ㅇ 다만, 중·저가 차량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다수이므로 개인 과시용 등 사적사용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제외
* 차량 외관에 회사명, 로고 등을 래핑하여 외관으로도 구분이 되는 차량이 다수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