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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생존자 (Designated Survivor)》란?
– 국가 비상사태에서 정부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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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정의
🛡️ 지정생존자는
국가의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등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 있을 때,
테러·재난 등의 사태로 이들이 모두 사망하거나 incapacitated(무능력화)될 경우를 대비해,
한 명의 고위 공직자를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켜 두는 제도입니다.
이 사람은 국가 지도부가 궤멸되었을 때 헌법적 정통성을 잇는 임시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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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적용 사례 – 미국
🇺🇸 미국은 매년 대통령의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이나
대통령 취임식 등 정부 고위급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에서
**내각 중 한 명을 지정생존자(Designated Survivor)**로 임명합니다.
예시
• 2001년 9.11 테러 이후, 지정생존자 제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
• 2020년 팬데믹 중 국정연설에선 두 명이 지정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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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라마 《Designated Survivor》
🎬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미국판)
• 줄거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국정연설 도중 국회의사당 폭파로 대통령 이하 모든 고위 인사들이 사망하자
갑작스럽게 대통령직을 승계하며 겪는 정치적·도덕적 딜레마와 음모를 다룸
• 주제: 위기 속 리더십, 합법성과 정통성, 시스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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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에는 지정생존자 제도가 있을까?
❌ 공식적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하지만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등에는
• 대통령 부재 시 권한대행 → 국무총리 → 경제부총리 순
• 상황별 계통유지 계획 존재
다만 미국처럼 의도적으로 특정 인물을 대피시키는 제도는 운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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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왜 필요한가?
⚠️ 비상 상황에서 국가 통치의 공백을 막기 위해
• 정통성과 연속성 확보
• 국민 불안 방지
• 적국의 침투·혼란 악용 방지
• 헌법 체계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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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개념
• 비상계엄 → 군사적 통제체제
• 권한대행 → 대통령 궐위 시 임시 통치
• Continuity of Government (COG) → 정부 기능 유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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