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공개 대결을 요구하다
대성인은 1253년 4월 28일 입종 선언 이후 정치·경제의 중심지 가마쿠라의 나고에(名越) 마쓰바가야쓰(松葉ヶ谷)에 초암을 짓고 절복 홍통을 전개하셨습니다.
이에 대중이 원질하고 막부의 중진(重鎭)은 노하여 대성인을 흔들려는 사승(邪僧), 극락사 료칸의 무리와 결탁하여 대성인을 죽이려는 음모를 반복했습니다.
대성인은 애당초 목숨이 걸린 박해를 충분히 알고 계셨음에도 국주에게 간효를 하심과 동시에 선례에 따라 제종 제파(諸派)와의 정사(正邪)를 결판하는 수단으로 공개 대결을 강력히 요청하셨습니다.
그 선례라는 것은 「진주(陳主)가 이것을 들으시고 남북의 수인(數人)을 불러 합석시켜 친히 열좌(列座)하여 주장을 들으셨느니라.」(신편어서 p.1005), 「간무(桓武) 황제에게 상주하니 황제는 이 사실에 놀라시어 육종(六宗)의 석학을 불러 대면케 하였느니라. (중략) 마침내 왕 앞에서 책망당하여 굴복해 버리니 육종 칠사(七寺)는 모두가 다 제자로 되었느니라.」(신편어서 p.842)를 말하는데, 중국의 천태대사는 진(陳)나라 황제 앞에서, 일본의 전교 대사는 간무왕 앞에서 각각 제종의 사의를 파절하며 법화(法華)가 제일임을 입증하셨습니다.
대성인님은 이를 본받아 1268년 10월 10일 호조도키무네 등 11개소에 간효서를 쓰셨습니다.
그중 한 통인 『호조도키무네(北条時宗)에의 어장(御狀)』에서 「결국은 만기(萬祈)를 내던지고 제종을 어전에 불러 대면시켜 불법의 사정(邪正)을 결판하시라.」(신편어서 p.372)라고, 단호히 대결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로부터 3년 후인 1271년 6월 18일, 대성인과 기우제 승부에서 완패한 료칸은 7월 8일 염불승 교빈(行敏)을 내세워 대성인에게 공개 대결의 소장(訴狀)을 전달했습니다.
대성인은 이 소장에 대해 일일이 회통(會通)을 하신 답글에서 「사적인 문답은 일이 진행되기 어렵지 않겠느뇨. 그러므로 상주(上奏)를 거쳐서 분부하심에 따라 시비를 규명하셔야 할 것이니라.」(신편어서 p.472)라고, 거듭 공개 대결을 희망하셨습니다.
이러한 대성인의 의연한 태도에 분노한 사종 승속은 2개월 후 9월 10일, 대성인을 평정소(評定所)로 소환하여 헤이노사에몬노조의 심문을 받게 합니다.
이때의 대성인님의 거동은 법화경 『수량품·자아게』 「일심으로 부처를 뵙고자 하고 자신의 신명을 아까워하지 않고」(법화경 439항)의 신독(身讀)이며, 법화경 행자로서의 행실로써 일신상에 구원원초의 불법인 본문의 본존을 성취하시기 위한 중대한 수행이었던 것입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서가 어렵습니다만,
어제 어서강의에서,회장님이 강의해주셔서
이해가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7, 8월 두 달의 강의를 하려니 저도 힘들었지만
우리 신도님들께서도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이해를 하셨다니 감사하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