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 반대-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2-0792525
접수일시2023-02-27 13:00:22
담당자(연락처)오정헌 (044-200-7707)
처리예정일2023-03-17 23:59:59
1.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815894)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범위 상향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범위 상향 등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인식, 사회적 파급 효과(실효성), 입법 취지 및 법적 안정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바,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정책상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정부의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하여 청탁금지법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 본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오정헌 주무관(☎ 044-200-77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