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1) 중소기업인 미래는 2004사업연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다음과 같이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1)과세표준 : 200,000,000원
(2)감면세액 : 12,000,000원
(3)이월 결손금,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및 세액공제 없음
(4)법인세 납부세액 : 32,000,000원
자료2) 각 사업연도에 적용될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1)2004사업연도 : 과세표준 1억 이하분 15%, 1억 초과분 27%
(2)2005사업연도 : 과세표준 1억 이하분 13%, 1억 초과분 25%
(주)미래가 2005사업연도에 다음과 같이 결손이 발생한 경우 2005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환급신청할 세액은 얼마인가? 단, 국세환급가산금은 고려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1. 결손금액이 100,000,000원인 경우
2. 결손금액이 150,000,000원인 경우
3. 결손금액이 220,000,000원인 경우
풀이)))))
1. 결손금액이 100,000,000원인 경우
(1)환급세액 = (1억원*15% + 1억원 * 27%) - (2억원 - 1억원) * 15% = 27,000,000원
(2)환급한도 = (1억원 * 15% + 1억원 * 27%) - 12,000,000 = 30,000,000
(3)환급신청액은 (1) 및 (2)중 적은 금액인 27,000,000원이며, 차기로 이월된 결손금은 없다.
2. 결손금액이 150,000,000원인 경우
(1)환급세액 = (1억원 * 15% + 1억원 * 27%) - (2억원- 1억 5천만원) * 15% = 34,500,000
(2)환급한도 = (1억원 * 15% + 1억원 *27%) - 12,000,000 = 30,000,000
(3)환급신청액은 (1)및 (2)중 적은 금액인 30,000,0,00원이므로 결손금 중 120,000,000원만은 소급공제신청하고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 30,000,000원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앞으로 5년 내에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된다.
3. 결손금액이 220,000,000원인 경우
(1)환급세액 = (1억원 * 15% + 1억원 * 27%) - (2억원 -2억원) * 15% = 42,000,000원
(2)환급한도 = (1억원 * 15% + 1억원 * 27%) - 12,000,000 = 30,000,000
(3)환급 신청액은 (1) 및 (2)중 적은 금액인 30,000,000원이므로 결손금 중 120,000,000원만은 소급공제신청하고 공제되지 않는 결손금 100,000,000원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앞으로 5년 내에 발생되는 소득에서 공제된다.
문제 풀이에서요 (3)에 해당하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아시는 분 꼭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