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설명이 부족하여 아래 이미지와 사진으로 상황을 설명 해보았습니다.
내용은 2층의 에어컨 실외기가 현재 제가 살고 있는 1층 창문과 거실 베란다 사이에 실외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 여름에 안방 창문과 거실 베란다 창을 열면 더운 바람과 먼지가 장난아니게 불어 옵니다.
하여 2층으로 올려 달라고 얘기도 하고 구청 직원이 와서 올려 달라고 협조(권고)를 구하여도
실외기 위치가 건물 공유면적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공유면적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피해를 줘가며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청해 봅니다.
1. 저렇게 2층 실외기로 인하여 1층 안방과 거실로 먼지와 더운 바람이 불어 오는데도 실외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건가요?
2. 실외기의 위치가 공유면적이 맍나요?
3. 방해배제청구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2층에서 1층 벽을 타고 지나는 실외기 파이프에 대해서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라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그것이 안된다면 저 실외기를 치울 법적 방법이 없을까요?
4. 실외기 문제로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가 요즘은 2층으로부터 아침, 저녁으로 층간소음으로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카폐에서 어느 분이 그러던데... 소음을 녹음도 하고, 소음 일지 작성, 내용증명, 이웃사이센터 및 소음으로 경찰 신고도 해봤으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심리 치료까지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복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사람들에 대해서 처리 방법이 구해봅니다.
제가 정말 윗층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법적으로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는 건까요?
두서 없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담지기님의 명쾌한 해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