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성의 임신중지권에 대해 “생명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그럴 듯한 미사여구에 감춰진 ‘낙태’(임신중지)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태아의 생명 보호를 앞세워 출산을 여성의 당연한 의무로 여기는 시각을 바탕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졌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미사여구’라고 지칭한 김 후보자의 발언은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아울러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고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협소한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앞서 헌재는 2019년 4월 여성의 임신중지권이,헌법 제10조에서 정하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자기결정권의 핵심이라고 판단하며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며 “개별적 상황에 따라 임신중단이라는 선택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여성의 삶은 황폐해지고 인격이 손상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첫댓글 하
니 자궁아니면 신경꺼 ㅋㅋ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살아 숨쉬고 있는 여자들은 왜 존중을 안 하는데요 ㅡㅡ
한남이 임신한 여자 배 때려서 태아 죽으면 살인죄 적용 안됨 왜? 태아는 아직 사람 아니라고 침 근데 낙태는 안된다? 뒤질래
한국 언제까지 퇴행할건데
멸망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