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에 대해서, 이번중간고사에 시험을봐야하는데요, 공판중신주의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11월달에 출간되는 [합격청☆부 동의보감시리즈(1) 기본서 형사소송법]에 수록된 내용 그대로를 적어드립니다.
** 공판중심주의(公判中心主義)
공판절차는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행해져야 한다. 공판기일외 절차(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의 심리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그 결과는 어떠한 형태로든 공판기일에 현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공판기일절차가 당해 사건과 관련된 모든 형사소송절차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공판중심주의라고 한다.
[1]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 관련 판례
1.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1.30. 2008도7917)
2.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3.26. 2003도7482)
[2] 항소심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의 여부(원칙적 소극)
항소심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이 조사한 증인을 다시 심문하지 아니하고 그 조서의 기재만으로 그 증언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상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11. 2007도2020)
그리고, 공판중신주의 공부를 하다보면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등 같은 것이 나오는데요, 공개주의와 대립되는 학설이 있다는데, 알고 싶습니다.
공개주의에 대립되는 것은 비밀재판인데 이것은 학설이 아닙니다. 재판을 공개하지 않는 비밀재판인데 어렵지 않죠?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