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임시공휴일인 10.2일부터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서 CD수익률의 효력이 발생하고, 추석 연휴 및 개천절 다음날인 10.4일부터 개선된 산출 방법에 따른 산출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12년 리보금리 조작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금융지표(금융거래 시 준거가 되는 수치) 관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반영하여, 금융지표의 신뢰‧객관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19.11월 제정
<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효력 발생시 주요 변화 >
▪ 수익률 산출방법 : (現)증권사 자율 → (改)호가 제출방식 구체화*(산출업무규정)
* 1단계 : 표준만기(80일~100일) 발행물 수익률, 2단계 : 인접 발행·유통 수익률, 3단계 : 전문가적 판단
▪ 설명서 및 내부통제 : (現)자율 → (改)설명의무 신설, 수익률 산출 이해상충 방지(증권사), 지표관리위원회 도입(협회) 등
▪ 위반시 : (現)자율규제(협회 시행세칙) → (改)법상 제재(금융거래지표법 §18[벌칙], §19[과태료]) |
앞서 금융위원회는 ‘21.3월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CD수익률을 지정하고 ‘23.6월 금융투자협회를 CD수익률 중요지표 산출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CD수익률의 산출방법 개선에 따른 시장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중요지표로서 효력발생을 약 3개월간 유예하였다.
CD수익률이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10.2일부터 CD수익률을 사용하는 금융회사들은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들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다만 10.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10.4일부터 개선된 산출방법을 적용한 CD수익률을 산출‧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도가 새롭게 개편·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CD수익률 사용기관에 대하여는 당분간(시행후 6개월) 법령상 제재보다 계도, 컨설팅 중심 감독에 중점을 두어 개선된 CD수익률이 원활하게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2년 리보금리 조작 사태를 계기로 무담보 호가금리*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에 따른 지표금리 개혁 논의가 촉발
* Inter-Bank Offered Rate, (영국) LIBOR, (유럽) EURIOBOR, (일본) TIBOR
◦특히, EU는 벤치마크법(BenchMark Regulaion)을 제정하여 제3국 지표는 EU의 동등성 평가를 받아야만 EU내 사용가능
□우리나라도 지표금리에 대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19.11월)하고,
◦중요지표를 지정‧관리하여 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성 도모를 추진
2. ‘23.9월 현재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는? |
□’23.9월 현재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는 2가지로, ①금융투자협회에서 산출‧공시되는 CD수익률과 ②예탁결제원에서 산출‧공시되는 KOFR금리가 해당
◦다만, CD수익률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23.6.21.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산출업무규정을 지정‧승인하면서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10.2.일부터 중요지표로서 효력 발생 예정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금융위 의결로 ➊ 중요지표선정, ➋ 산출기관 지정, ➌ 산출업무규정 승인이 모두 필요
□금융투자협회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제2조제1항제1호 정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인 CD의 발행수익률을 의미
* 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
2. CD수익률 산출방법은 어떻게 개선되는지? |
□기존 증권회사 자율로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에서 실거래와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한 단계별 산출방식(Waterfall)으로 개선
< 단계별 산출방식(Waterfall) >
▪1단계:기초자료 제출기관*의 3개월(80일∼100일) 발행물 거래를 활용하여 기초수익률 산출
*기초수익률 제출업무 수행을 위해 금투협회가 선정한 직전년도 CD거래실적 상위 10개 증권사
▪2단계:인접 발행·유통거래를 참고하여 기초수익률 산출
▪3단계:기초자료 제출기관별 전문가적 판단기준(은행채‧국채‧통안채‧CP 및 전단채 등 유사채권 거래수익률, 기준금리, 단기 자금시장 변화 등)을 적용하여 기초수익률 산출 |
3. CD수익률 산출 및 공시 체계는 어떻게 변경되는가? |
□가급적 많은 실거래를 확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日 2회 산출·공시(12:00, 16:30)에서 日 1회 산출·공시(16:30)로 변경되고
◦시장활용도가 적은 특수은행(산·기은) CD수익률은 산출·공시 중단
4. CD수익률 산출방법 개선 전·후 차이는 어떻게 되는가? |
□금융투자협회는 ’23.2.6.부터 현재까지 기존의 CD수익률(최종호가)과 함께 개선된 CD수익률(실거래기반)을 병행 산출·검증 진행 중
◦금년 4월부터는 1bp 이내의 차이를 보이며 ’23.9.21. 기준 3.82%로 동일하게 산출·공시
산출방법 개선 전·후 CD수익률 차이
|
수익률 차이 (단위 : BP) | 0 | 1 | 2 | 3 | 4 | 총합 |
일수 | 119(75.3%) | 32(20.3%) | 3(1.9%) | 2(1.3%) | 2(1.3%) | 158 |
* 수익률 차이 산출기간 : ’23.2.6.~’23.9.21.
※산출방법 개선 전·후 CD수익률의 일별 데이터는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www.kofiabond.or.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10개 증권사*(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부국증권, 에스케이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증권, 하이투자증권, 한양증권, 한화투자증권)
* 1년 단위로 재선정, 콜시장 참여 혜택
1.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중요지표 효력발생일이 변경되는지? |
□금융거래지표법에 따른 중요지표인 CD수익률은 ’23.10.2.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으로 CD수익률을 준거금리로 채택한 금융 계약은 금융거래지표법에 따른 CD수익률을 적용해야 함
◦다만, ’23.10.2.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금융거래지표법에 따른 CD수익률 산출·공시는 ’23.10.4.부터 시작될 예정
2. 중요지표 효력발생 이후 중요지표 사용기관의 의무는? |
□중요지표 사용기관은 일반투자자 대상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 및 설명 의무, 비상계획 마련 및 금융 계약 반영의무, 일반투자자 대상 설명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함(금융거래지표법 §9①, ②)
3. 중요지표 사용기관의 의무 중 비상계획 마련 및 비상계획의 계약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금융 계약 상대방의 범위는? |
□중요지표 사용기관은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금융 계약 상대방과의 금융 계약 내용에 반영해야 함(금융거래지표법 §9②, 영 §12②)
◦해당 의무에 대한 금융 계약 상대방의 범위는 자본시장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뿐만 아니라 전문투자자도 해당
◦다만, 금융 계약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일 경우에는 비상계획에 대한 설명 의무도 이행할 필요
4. 중요지표 사용기관은 CD수익률을 대체할 금융거래지표를 선정해야 하는지? |
□중요지표 사용기관은 산출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개별적으로 중요지표를 대체할 금융거래지표를 선정하여야 함(금융거래지표법 §9②, 영 §12②)
◦다만, 중요지표를 대체할 금융거래지표에 가산되는 스프레드(조정값)의 경우에는 대체 금융거래지표가 포함된 비상계획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상대방과의 합의‧산정이 가능함
5. 중요지표 사용기관의 기록‧보존의무 대상인 중요지표 설명서 및 이를 내준 실적을 기록한 자료와 비상계획이 반영된 금융계약에 관한 자료는 동일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
□중요지표 설명서 및 이를 내준 실적을 기록한 자료와 비상계획이 반영된 금융계약에 관한 자료는 별도의 자료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각각 기록‧보존의무 대상(금융거래지표법 §6⑦, 영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