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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신용정보조회하면 그것이 나의 채무 확인서가되나요
작은바다2 추천 0 조회 741 10.05.20 10:1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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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5.20 10:57

    첫댓글 신용정보에 나타나는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또한 연체가 오래된 채무는 신용정보조회표로 채무전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독촉장, 법원소장, 기타 본인 기억 등을 다 감안하여 채권자를 알아내야 합니다.

  • 작성자 10.05.20 11:17

    못알아네는것은 어떻게 되나요

  • 10.05.20 13:55

    카드면 카드사 일일히 다전화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 찾는게 참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일 잘 돼시길 빌어요

  • 10.05.24 11:40

    일단 신용정보를 조회해서 확인되는 채무를 신청하시구요. 중요한건 원 채권자에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있는것이(채권자목록서류에) 중요합니다. 예를들면 sm자산관리(삼성카드사용대금) 뭐 이런식으로요. 혹시 면책 이후에 신용정보에(인터넷)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추심이 추가로 들어올경우 원채권자(삼성카드)에 대한 내용이 당시 파산신청시 채권자목록 있다면 다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원채원자가 동일한 분리된 채권이라고 증명되면 추가적인 추심(채권)에 대해서도 이전에 면책을 받았으므로 동일채권으로 보고 면책을 다시 해주니까요.

  • 10.05.24 11:45

    단, 위와 같은경우 무조건 동일채권으로 인정해주는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증명을 해야되므로 초기 신청시 최대한(통보우편물, 각채권단에 전화해서 부채증명서 발급 등등)의 노력을 하시고 부채가 없다면 다른곳에는 부채의 기록이 없었다는 증거를 출력하셔서(인터넷기록 조회 출력 등등) 최고 3년은 보관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혹시 면책후 문제시 증거자료로 이용을 위해)

    참고로 저는 파산,면책하는데 2년걸리고 2년 6개월만에 추가 채권추심이와서 그거 해결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고의로 누락한채권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하는데 일반상식적인 말로서가 아니라 서류로 증명해야되니 좀 암담했습니다.

  • 10.05.24 11:47

    어쨌든 해결은 되었지만 처음 신청시 채권목록이 아주 중요하며 추가적인 채권이 있는지 확인해보는것 또한 중요합니다. 집으로 받으신 채권우편물 등을 모두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나중에 면책후 힘든부분이 없을듯 합니다.

    문맥도 맞지않는 글 드린것같습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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