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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정치/사회/이슈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공직자 190만 대상
바실리우스 2세 추천 0 조회 111 21.04.14 17:0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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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4.14 17:05

    첫댓글 결국 시댁과 처가는 뺀건가? 대통령이 이거 빼지 말라고 여당에 강력하게 요청한걸로 아는데?

  • 21.04.14 17:08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62438
    여야는 적용대상 공직자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 그 대상이 모두 19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적용대상은 5~6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임시직이나
    계약직 직원은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포함되서 5~6백만인지 포함 안했는데도 5~6백만인지 모르겠습니다.

  • 작성자 21.04.14 17:10

    @아라무스 일단 좀더 지켜보면 알겠지요 뉴스에서 시댁과 처가가지고 보도 할꺼에요

  • 21.04.14 17:5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4/359900/

    시댁 처가 포함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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