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210414154235218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공직자 190만 대상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8년을 끌어온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노력이 급물살을 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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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결국 시댁과 처가는 뺀건가? 대통령이 이거 빼지 말라고 여당에 강력하게 요청한걸로 아는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62438 여야는 적용대상 공직자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 그 대상이 모두 19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적용대상은 5~6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임시직이나 계약직 직원은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게 포함되서 5~6백만인지 포함 안했는데도 5~6백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라무스 일단 좀더 지켜보면 알겠지요 뉴스에서 시댁과 처가가지고 보도 할꺼에요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4/359900/시댁 처가 포함인듯 합니다
첫댓글 결국 시댁과 처가는 뺀건가? 대통령이 이거 빼지 말라고 여당에 강력하게 요청한걸로 아는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62438
여야는 적용대상 공직자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 그 대상이 모두 19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적용대상은 5~6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임시직이나
계약직 직원은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포함되서 5~6백만인지 포함 안했는데도 5~6백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라무스 일단 좀더 지켜보면 알겠지요 뉴스에서 시댁과 처가가지고 보도 할꺼에요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4/359900/
시댁 처가 포함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