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이번에 공인노무사판에 전업으로 진입한 학생입니다. 교수님 수업을 듣고자 하였으나 수험판을 떠나신다는 소식에 무척 아쉬워했네요.
항상 조문간 유기적 연결성을 강조하셨던 것때문에 항상 조문과 익숙했어서 이번 행쟁 문제 전부 다 맞췄으나 1-1-1문에서 약간 논탈이 있었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먼저 신청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부지급결정이 거부처분임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사안에서 갑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거부처분취소소송과는 성질이 다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2. 고민하다가 소송물이 공권이냐 사권이냐 차이를 설시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한다고 하였고
3. 판례는 행정소송으로 제기된것을 민사로 제기하면 관할이 없으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함이 명백하지 않은 한 이송 후 원고로 하여금 소변경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4. 여기서부터가 논탈 같은데,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결정하고 서울행정법원은 당사자소송으로 석명권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주요 해설 등은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소변경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5. 제가 궁금한 것은, 1) 육아휴직급여부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청구의 취지가 다른 것인데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2) 그리고 문제의 취지가 법원의 판단인만큼 소송물이 공권이어서 소이송하여야한다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소변경은 부수적인 논점이 아닐지
3) 제가 푼대로 풀었다면 결국 형식적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았고 부지급결정처분의 공정력에 반하여 기각되는 것인지 혹은 각하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고민하다가 항상 명쾌한 답변을 주시는 교수님께 여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평안하세요!
첫댓글 1. 소 변경 가능합니다. // 2. 소 변경이 메인 쟁점인 문제는 아니던데요. // 3.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몰고갈 사건은 아니고 그냥 문제에서 묻는 방향으로 쓰면 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