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제재로 외화 획득에 시달리는 북한 중국 어선에 어업권 매각은 귀중한 외화 획득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대북 제재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북-중 국경지대 중국 쪽 어업 관계자는 본보 취재에 어업권 매각이 제재 대상으로 명기된 2017년 12월 이후에도 매매는 횡행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1월 하순 단둥 근교를 방문하자 중국과 북한 사이를 흐르는 압록강 하구 부근 항구에 중국과 북한 양측의 국기를 내건 어선 2척이 계류돼 있었다. 지역 주민에 따르면 모두 발해와 황해 같은 근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으로 바다가 거칠어지는 한겨울에는 고기잡이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북측이 매매하는 것은 주로 북한 동부 원산 앞바다 동해 오징어잡이와 서쪽 서해 근해어업 권리다. 북측이 중국 중개업자에게 제시하는 어업권 매각 가격은 일본해 쪽이면 6~11월 1어기당 1척 약 5만 달러(약 545만 엔), 황해는 한달에 1척 약 5000달러(약 54만5000엔)가 시세라고 한다.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로 어업권 매매가 명확히 금지되기 전에는 정식 계약서도 체결됐지만 지난해부터는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구두 거래가 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