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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서 >
쌍방은 노동관계의 해제 관련사안에 대해, 이하의 합의에 달했다. 1. 쌍방은 협상일치로 노동관계를 해제하며, 직원 노동계약은 본 협의서에 서명후 해제됨 2. 직원 확인을 거쳐, 회사는 직원에게 일회성 보상____위앤(당월 임금포함]을 지급함. 3. 노동보수는 이미 청산완료되었으며, 쌍방간에는 기타 아무런 쟁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协议书>
双方就劳动关系解除相关事宜经沟通协商,达成以下协议。 1、双方协商一致解除劳动关系,员工劳动合同在本协议签字后解除。 2、经员工确认,公司给予员工一次性补偿 元(含当月工资)。 3、劳动报酬均已结清,双方再无其它任何争议 |
㈜ 제목은 “협의서” “확인서” “비망록” 등 어떤 명칭이든 상관없음. 상대가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인 경우, “협의서”라고 제목을 부치면 경계심을 표하고 그 자리에서 서명을 기피할 수도 있으므로 기술적으로 “비망록(备忘录)”이라는 제목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관련 법률 >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 안건의 심리에 있어서 법률적용의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3)
제10조 노동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 관련 수속의 처리, 임금보수· 잔업비·경제보상 혹은 배상금 지불 등에 대해 노동자와 사용자간 달성한 합의는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에 위반하지 않고 사기, 협박 또는 상대방의 위급한 처지를 이용한 상황이 없는 경우,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전항의 합의에 중대한 오해 혹은 현저하게 공평을 결여한 상황이 있고㈜, 당사자가 취소 를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주) 합의서 체결후, 노동자가 나중에 취소를 요구할 경우, 합의서상에 중대한 오해 혹은 현저하게 공평을 결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노동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상사고” 배상금의 경우, 사용자의 배상액이 공상보험기준에 크게 부족할 경우, 노동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합의서 자체가 뮤효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상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서는 사용자가 위협을 가하거나 강요을 통해 불공평한 합의서에 본의 아니게 체결했다는 “입증” 증거를 노동자가 제출하지 않는 한, 합의서는 법적으로 유효하다. |
< 협의서 체결실수로 보상금을 더블 지급한 사례 >
[1차 질문]
지난 11월말에 2001년부터 고용해 오던 회사의 운전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정식 월급은 1천5백원, 기타 현금으로 월2천원 가량 지급). 처음에는 본인차량의 지입형태로 관계가 시작했기 때문에, 개인사업 개념 내지는 일용직으로 생각해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고용해 왔습니다.
이번에 내보내면서 "중국노동법 및 회사내부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 2만4천위엔을 지급하며 쌍방이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서면서명은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기사의 가족들이 연락이 와서 십년동안 열심히 근무했는데, 10년 동안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고용했으므로, 그 대가로 20만원을 요구한다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1) 노동계약 미체결에 대한 배상금의 대상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2) 배상액 지급시, 기준 월급은 어떤 것인지 ?
(3) 해고시 경제보상금을 지급하고 받아 놓은 상기 “서면 확인서”의 법적 효력 여부는 ?
[1차 답변]
귀사에서 퇴직시키면서 받아 둔 협의서에는 제일 중요한 한 줄(빨간색)이 빠져 있습니다.
<귀사의 협의서> "중국노동법 및 회사내부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 2만4천위엔을 지급하며 쌍방이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 본인의 권장 협의서> 쌍방은 노동관계의 해제 관련사안에 대해, 이하 합의에 달했다. (1) 쌍방은 협상일치로 노동관계를 해제하며, 쌍방 노동관계는 직원이 본 협의서상에 서명한 후 해제된다. (2)직원 확인을 거쳐, 회사는 직원에게 일회성 보상________위앤(당월 임금 포함)을 지급한다。 (3) 노동보수는 이미 청산완료되었으며, 쌍방간에는 기타 아무런 쟁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
귀사는 협의서상에 경제보상금 지급 및 노동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만 확인을 받아 놓았고, 정작 제일 중요한 “기타 노동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기 협의서에 의해, 상대방은 경제보상금 및 위법해고 항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노동쟁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협의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 밖의 다른 항목, 예를들어, 노동계약 미체결에 따른 2배임금 배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노동중재 제기가 가능합니다. 즉, 귀사 협의서는 그 안에 합의된 항목에 대해서만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2차 질문]
지난번에 고문님께 기사 노동계약 미체결 관련 문의 드렸던 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2만4천원 경제보상금받고 터무니 없는 액수의 노동계약 미체결 배상금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던 그 운전기사를 다시 불러서, 추가로 1만원을 더주고 "어떠한 쟁의나 법률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문구를 추가해서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체결했던 노동계약서를 날자를 소급해 서명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친구가 또 노동중재를 신청했습니다. 노동계약 미체결 배상금을 달라는 거지요.
기사랑 연락해보니 자기는 실수령액인 4천5백원으로 계산하면 여전히 노동계약 체결하지 않은것에 대한 5만원 정도를 덜 받았고, 본인이 노동계약서에 소급해서 서명했던 것은 회사의 압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
[노동쟁의 후기]
ㅇ 회사는 변호사를 고용해 (1) 협의서 (더 이상 노동쟁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2) 운전기사가 소급해서 서명한 노동계약서 - 2가지를 준비해 노동중재정 출석을 대비했으나, 회사의 이런 정면 대결자세를 알아챈 운전기사는 스스로 노동중재를 포기하고 말았다. .
ㅇ 설사, 노동계약서를 소급체결하지 않았더라도 “협의서”가 있기 때문에 노동중재 시도 회사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운전기사 본인이 1만원을 받고 본인의 법률상 권리를 처분한다는 협의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이다.
ㅇ 한편, 노동계약서에 회사의 압박으로 소급체결했다는 운전기사의 주장은 본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비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이 운전기사는 회사를 상대로 2차례나 보상금을 타낸 후, 회사가
노동분쟁에 휘말려 들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한번 더 협박하여 받아 내려다
미수로 끝난 안건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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