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들은 아실텐데 혹시나 모르시는분들이 있을까해서 올립니다.
- 대상 : 2002년이전에 kt(한국통신)집전화 설치한분들 (특히 시골부모님자택)
- 내용 : 2002년 kt에서 일괄적으로 본인허락없이 시내,외 정액제를 강제적으로 부과하여 전화요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확인하는 방법 =
일단 kt 100번으로 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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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구 2번 누르면 상담원이 연결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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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구 정액제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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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된적 있었는지 해지됬다면 언제해지됬는지 문의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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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이 확인되면 왜 허락없이 가입시켰는지 문의하시구
고객님이 동의했다면 그냥 한마디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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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은 정액상품 가입한적도없는데 뭐냐구 따지시구요.
울부모님 가입한적없다는데 당신들 맘대로 가입시킨거냐~
정액상품환급받는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암말안하구 그냥 환급해줍니다.
그리구 환급금이 얼마있다 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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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상 대부분 2002년에 가입이 되어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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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구 환급을 해준다할거에요
그러면 자동이체통장으로 환급요청하심 2~3일후 입금처리됩니다.
타 카페에서 이글을 읽고.
혹시나 해서 전화해보니
가입자 동의 없이 강제로 가입되어 있었고..
맞춤형 시내 정액요금제와
더블 프리가 가입되어 있고...
매월 사용하지도 않는데 요금만 빠져 나가고 있었슴.
전화하지 않으면 환금해주지 않음..
당장 전화하세용...
내 같은 경우 1,054,225원을 환급해준다네...
자동이체 통장으로 입금 시켜준답니다...
직접 주면 좋을텐데....
칭구들아!!!!
조회 한번 해보고 환급되면 한 잔 사야 된다.....
첫댓글 ㅎㅎㅎ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입금되면 50%씩 갈라 묵자고 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에공~~~ 사무실 전화는 가입이 않되어 있어 환급이 없넹~ ㅎㅎㅎ
친구야고마워 생각보다 만십니더 많이 아라보이소
환급해준다네 나는 한달이라네 kt 도독놈 ㅎㅎㅎㅎㅎㅎㅎ
239,000원~ㅋㅋ 놀자~ㅎ
전화가 폭주해서 연결이 안되는구먼 나도 제법 되겠는디 영수증 전부보관 1986년부터~2010년3월8일까지 사용했네 그래서 집 전화 많이 사용안했는데 평균 오만원이상 나왔는가 보내요
ㅎ 오만원이 아니고 최소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나온답니다....
환급되면 필히 내한테 보고하이소~
ㅎㅎㅎ
확인해보니 우리집은 정액제 안되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