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뺑소니'사고라 함은 차량간의 추돌사고시에 대인사고 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상대방 가해차량이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을 경우에 '뺑소니'가 성립됩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으셔서 알 수는 없지만 본문 내용과 같이 차량 탑승객의
부상정도가 없이 단순히 차량만 피해를 입게 되었을때 이는 '물피도주죄'에 해당하므로
형사법의 책임은 벗어나고 단순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권리와 의무가 성립된다 하겠습니다.
대부분 물피도주에 의한 차량의 피해에 대한 보험처리는 '보유불명사고(가해자불명사고)'로
보험이 진행 됩니다. 보험에서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 의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금이
지급되겠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즉, 차주가 동승하고 있고 대리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었다면 '보유불명사고'에 의한 차주의
보험으로 자차손 처리도 가능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문 내용대로 차주가 대리운전기사에게 사고에 따른 보험처리 요구가 있었다면
이는 당시에 운전을 한 기사에게도 어느정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경찰의 '뺑소니'사고 접수까지 되어있기에 대리기사가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
자차손으로 처리가 되는것이 맞다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험사측이 얘기한 단독사고 처리는 상대측 차량의 보유불명에 따른 과실상계를 할 수가 없고
그로인한 구상권 행사를 하지 못함에 따라 단독사고로 처리한다고 보심 되겠습니다.
사고 당시에 피해규모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혹은 정황이 없을수도 있겠지만 사고시 바로
상대측 차량의 실체를 확인하거나 신원을 확보하지 못한 과실이 대리운전기사에게도 있기에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피해에 따른 차량 수리비용이 자부담금 30만원을 초과하지 않게되면 자비로 처리 하시는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에 사고접수가 되어 있기에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게 되면
그에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해자에게 할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