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The Bangkok Post 2013-11-11 (번역) 크메르의 세계
국제사법재판소, '쁘레아위히어 사원' 산갑(山岬)을 캄보디아 영토로 판결
ICJ backs Cambodia's claim to Preah Vihear temple promo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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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P) 네델란드 해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월요일(11.11) 태국-캄보디아 국경분쟁에 관한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캄보디아 대표단(좌측)과 태국 대표단(우측)이 기립해 있다. |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월요일(11.11) 오후 4시(태국 시각) 판결을 통해, 태국-캄보디아 국경에 위치한 '쁘레아위히어 사원'(Preah Vihear temple, 프레아비히어 사원)을 품고 있는 분쟁 중이던 산갑(promontory, 山岬: [역주] 산기슭의 쑥 내민 귀퉁이. 해안지형의 곶[串]과 동일) 전체가 캄보디아의 주권 하에 있다고 재판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유엔(UN)의 최고 사법기구인 ICJ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사용된 지도 상에서 캄보디아가 주장한 지역을 엄밀하게 특정해주지는 않았고, 다만 [그 경계선이] '자연적 산갑'(natural promontory)에 상응해야만 한다고만 말했다. 또한 태국측이 주장했던 것처럼 국경선이 반드시 분수계(watershed: [역주] 산 정상에서 물길이 갈라지는 경계)를 따라 그어질 필요는 없다고도 말했다.
ICJ는 또한 '1962년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태국이 '쁘레아위히어 사원' 주변 지역에서 모든 보안군 병력을 철수시켜야만 한다고도 재확인했다.
하지만 ICJ는 이번 재판이 1962년의 판결을 재해석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사원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봉우리(=프놈 뜨롭[Phnum Trap])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캄보디아 측의 요구는 거부했다. 캄보디아에서 '프놈 뜨롭'이라 부르는 해당 봉우리는 태국어로 '프마쿠와'(Pheu Makheu)라고 불리는데, 이 산봉우리 역시 '4.6 ㎢ 면적의 분쟁구역' 내에 위치한다.
캄보디아는 ICJ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캄보디아는 사원 주변의 4.6 ㎢ 면적이 '세계문화유산'인 '쁘레아위히어 사원'으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로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캄보디아의 키우 깐하릿(Khieu Kanharith) 공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 전체의 승리이며, 현재의 캄보디아 정부가 정치적으로 성숙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
태국의 수라퐁 또위짝차이꾼(Surapong Tovichakchaikul) 부총리 겸 외무부장관은 해이그(Hague)에서의 발언을 통해, 국베법원의 결정에 대해 양국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라퐁 장관은 향후 양국이 공동 위원회를 통해 이 지역의 공동 개발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이그 현지 법무팀장을 맡아 왔던 위라차이 쁠라사이(Virachai Plasai) 네델란드 주재 태국 대사는 발언을 통해, 캄보디아 측이 4.6 ㎢ 면적의 분쟁구역 중 단지 조그마한 부분만을 획득했을 뿐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아직도 [이번 판결이 결정한 면적에 관해] 정확한 규모를 계산하고 있는 중이다." |
위라차이 대사는 ICJ 재판부가 언급한 "조그마한 지역"(small area)이란 표현은 아직도 더 해석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이 세계문화유산인 '쁘레아위히어 사원'을 돌보는 데 공조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점도 시사했다.
'쭐라롱꼰 대학'(Chulalongkorn University)의 정치학자인 푸웡텅 파와까판(Puangthong Pawakapan) 교수는 '모던 나인'(Modern Nine) TV 채널과의 회견에서, 이번 판결이 여러 종류의 단체들이 주도하는 시위를 포함하여 '쁘레아위히어 사원'에 관한 분규들을 종식시켰다고 말했다.
11세기에 조성된 쁘레아위히어 사원군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위치해 있어서, 관광객들을 포함하여 이곳을 방문하려는 이들은 북쪽인 태국 쪽에서 접근하지 않을 경우 캄보디아 쪽에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형을 갖고 있다.
ICJ의 이번 판결은 원래 방콕(Bangkok)에서 진행 중인 반정부 시위를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예상됐었다. 수많은 반정부 시위대는 국제법원의 판결이 있던 월요일(11.11) 낮에 '태국 국방부'를 향해 가두행진을 하면서, 태국이 ICJ의 어떠한 판결도 불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프놈펜(Phnom Penh)에서는 이번 판결을 앞두고 약 20명의 헌병이 '캄보디아 주재 태국 대사관' 앞에 배치되어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지만, 시위의 징후는 없었다. 오후 무렵에는 헌병 10명 가량만 남아 있었다.
ICJ의 1962년 판결은 사원 자체는 캄보디아 영토로 규정했지만, 그 주변의 국경선을 획정해주진 않아 훗날의 분쟁 가능성을 남겨뒀었다. 2008년 캄보디아가 '쁘레아위히어 사원'을 '유네스코'(Unesco)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후 이 사원 주변의 분쟁구역을 놓고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무력충돌이 재발하자, 캄보디아는 지난 2011년 4월 ICJ에 '1962년의 판결'을 재해석 해달라는 신청을 접수(=제소)한 바 있다.
ICJ의 이번 판결은 태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취약한 시점에서 나온 것이다. 태국 정부가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총리의 귀국 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일괄 사면법안'은 11월1일 이후 반정부 시위대의 대규모 집회를 고조시켰다.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총리는 주말에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ICJ의 판결 내용에 상관없이 태국과 캄보디아는 선린 우호 관계를 이어나가야만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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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 Photo/ICJ-CIJ/Frank van Beek) '국제사법재판소' 법정의 전경. |
(보도) AsianCorrespondent.com 2013-11-11 (번역) 크메르의 세계
ICJ의 판결은 캄보디아에 미완의 승리만 안겨준 것
ICJ’s Preah Vihear ruling gives mild victory to Cambodia, but neither side will be completely happy (or upset)
기고 : Bangkok Pundit (태국 정치 유명 컬럼니스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월요일(11.11)의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내렸다.
문단 제108.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본 법원은
(1) 국제재판소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본 법원이 캄보디아가 제기한 1962년 판결 재해석 요청을 재판할 사법권이 있다는 점, 그리고 캄보디아의 요청이 인정할 만하다는 점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2) 재판관 만장일치로 재해석의 방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ICJ가 1962년 6월 15일에 내린 판결은 --- 본 판결문 문단 제98에서 규정한 바의 --- '쁘레아위히어 사원의 산갑[山岬]'(promontory of Preah Vihear) 전체를 캄보디아의 주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태국은 해당 영토에서 그곳에 주둔해온 태국 군이나 경찰력, 혹은 여타 수비대나 경비원들을 철수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 역주: 갈색 표시 부분은 원 저자의 강조 부분임) |
이 결론 부분에서 지칭한 <문단 제98>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단 제98.
1962년의 판결 원래의 재판과정 속에서 그 고소장의 취지에 나타난 근거들을 살펴보면, '쁘레아위히어 사원의 산갑'의 경계는 자연적 형태에 일치하는 <별첨1 도(Annex I map: [역주] 프랑스 식민당국이 1907년에 제작한 20만분의1 축적 지도에서 5만분의1 축적으로 확대한 지도)의 남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산갑은 동쪽, 남쪽, 남서쪽은 '캄보디아 평원'(Cambodian plain)의 가파른 급경사면(steep escarpment)으로 떨어진다. [태국과 캄보디아] 양측은 1962년에 이 급경사지 및 그 기슭이 어떤 경우에라도 캄보디아의 주권에 속한다는 점을 합의했다.
서쪽 및 북서쪽은 상기의 급경사지보다는 완만한 경사면(slope)으로 떨어지는 토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쁘레아위히어 산갑'을 이웃한 '프놈 뜨롭'(Phnom Trap) 언덕(hill, 봉우리)과는 분리시켜주는 계곡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읽혀진다. 이 계곡 자체는 멀리 남쪽으로 '캄보디아 평원'으로 떨어진다(문단 제89 참조).
이미 제시한 근거들로부터(문단 제92~97 사이 참조), 본 법원은 '프놈 뜨롭'이 분쟁구역 바깥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겼으며, 1962년 판결이 '프놈 뜨롭'을 태국 영토인지 아니면 캄보디아 영토인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법원은 '쁘레아위히어 사원 산갑'이 '프놈 뜨롭'의 기슭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았다. 즉, 그 끝 점이 ['프놈 뜨롭'과 '쁘레아위히어 사원 산갑' 사이의] 계곡에서 그 지면(ground)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본 것이다.
북쪽으로는, '쁘레아위히어 사원의 산갑'의 경계는 <병첨1 지도>에 그려진 선이다. 즉, '쁘레아위히어 사원'의 복동쪽으로 이어지는 한 점으로서, 계곡에서부터 지면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프놈 뜨롭' 언덕의 기슭에 위치한 북서쪽의 한 점으로 이어지는 급경사면과 인접한 선이다.
본 법원은 1962년 판결문의 2번째 운용 문단이 태국으로 하여금 '쁘레아위히어 사원의 산갑' 영토 상에 주둔 중인 태국의 어떠한 병력도 모두 태국 영토로 철수하라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았다.
(* 역주: 갈색 표시 부분은 원 저자의 강조 부분임) |
필자는 '쁘레아위히어 사원의 산갑'이 지닌 자연적 형태의 경계선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섬숨 타이PBS 시큐러티>(Sermsum ThaiPBS Security)의 편집자가 이번 결정을 전체 4.6 ㎢ 면적의 분쟁구역 중 1~1.5 ㎢ 면적만을 캄보디아의 영토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한 점을 근거로 볼 때, ICJ의 이번 판결이 분쟁구역 전체를 캄보디아 영토로 결정한 것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ICJ는 현재의 분쟁구역이 1962년 판결의 재해석과는 연관이 없다고 하여, 그 부분이 ICJ의 사법적 관할이 아니란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관해서는 양국 사이의 협상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크메르의 세계' 지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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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해설) 캄보디아가 1962년 판결 재판부터 가장 주요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공식명칭 "별첨1 지도"
이 지도는 프랑스 식민당국이 1907년에 제작하여 당시 시암 왕국 정부에도 건네주었던 양국 국경 전체의 지도에서, '쁘레아위히어 사원'(파란색으로 표시된 유적군)이 위치한 지역만 확대한 것이다. 노란색 선과 더불어 ++++ 표시가 된 선이 원래 프랑스가 제작한 지도의 국경선이며, 현재 캄보디아가 주장하고 있는 국경선이다.
원래 태국과 프랑스 식민당국은 이 지도 제작에 앞서, 양국간 국경선 획정에서 산맥이 있는 곳에서는 '분수계'를 따라 정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태국은 붉은색 선이 국경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프랑스 당국은 이 지도를 제작할 당시 '쁘레아위히어 사원' 부근에서만 태국측을 속인 셈이었다. 하지만 태국은 그것을 상당한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항의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이렇게 상이한 국경선을 채택함으로 해서, 2가지 국경선의 중간에 위치한 지역은 분쟁구역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태국은 국제사법재판소가 1962년에 '쁘레아위히어 사원'을 캄보디아 영토로 규정하자, 그것을 존중하여 자국이 주장하던 국경선 중 사원 경내(초록색 박스)를 캄보디아 영토로 인정했다. 따라서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이 '쁘레아위히어 사원'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란 말은 맞지 않는 것이다. 태국 역시 사원 자체는 캄보디아 영토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고도 남아 있는 4.6 ㎢ 면적은 여전히 분쟁구역으로 남게 되었고, 그 지역에서 우발적 무력충돌들이 벌어지곤 했다.
이 분쟁구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첫째는 서쪽(좌측)의 '프놈 뜨롭' 봉우리이고, 둘째는 동쪽(우측)에 '쁘레아위히어 사원'이 위치한 언덕이다. 그리고 이 두 언덕 사이에 위치한 작은 평원은 '이글 필드'(독수리 평원)라 불리는데, 현재 캄보디아가 조그마한 불교 파고다(=사찰: 붉은 점 부분)를 운영하는 곳이다.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프놈 뜨롭 봉우리'에 관한 영유권은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므로, 전체 분쟁구역 중 최소한 절반이 넘는 면적의 영유권은 여전히 양국의 협상 여부에 달려있게 되었다. 게다가 캄보디아 입장에서 보면, '쁘레아위히어 사원의 산갑'이 정확히 얼마마한 크기인지도 알 수가 없어서, 과연 이번 재판으로 기존의 상황과 비교하여 무엇을 얼마만큼 성과를 거둔 것인지 모호해보인다. [크세] |
(보도) The Bangkok Post 2013-11-12 (번역) 크메르의 세계
국제법원의 판결은 태국과 캄보디아에 '윈-윈'의 판결
ICJ delivers win-win ruling
기사작성 : Thanida Tansubhapol 및 Apinya Wipatayotin
'쁘레아위히어 사원' 주변 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이번 판결은 태국에는 긍적적인 것이며, 태국 국민들이 그 결과에 기뻐해야만 한다고, 이번 소송을 담당해온 태국 정부 법무팀 관계자들이 어제(11.11) 말했다.
해이그 현지 법무팀장을 맡아 왔던 위라차이 쁠라사이(Virachai Plasai) 네델란드 주재 태국 대사는 어제 판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태국은 이번 판결을 통해 많은 것을 획득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판결이 태국에 긍정적인 것이 될지 부정적인 것이 될지는] 제소자(=캄보디아)가 무엇을 요구했고, 그 중 어떤 것을 획득했는지를 지켜봐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국제법원에 요구했던 것 중 얻어낸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태국)는 법원에서 많은 것을 얻어냈다."
"면적 면에서 볼 때, 그들(=캄보디아)은 4.6 ㎢ 면적을 모두 획득하지 못했다. 법률적 원칙 면에서 볼 때,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던 바, 즉 1962년 판결 당시에 제출됐던 <별첨1 지도>에 규정된 부분을 획득하지 못했다." |
태국측 변호인단에 속한 4명의 변호인 중 한명인 앨리나 미론(Alina Miron) 변호사는 ICJ가 이번 판결을 통해 ['쁘레아위히어 사원'의] "인접지역"(the vicinity)이란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했다면서, ICJ가 그것이 "조그마한 부분의 영토"(a small portion of territory)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태국과 캄보디아는 영토의 비율을 엄격한 면적으로 공동 환원시키려 했지만, 국제법원은 그러한 일이 상호 선린 신뢰관계 속에서 진행돼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프랑스의 국제법 대가로서] 태국측 변호인단의 수석 변호사를 맡고 있는 알랭 펠레(Alain Pellet)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판결은 아주 좋았고, 균형잡힌 판결이었다. 나는 이번 판결이 상대편(=캄보디아측)보다는 우리측(=태국측)에 더 균형 잡힌 판결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
펠레 교수는 판결문을 겉핧기로 읽어볼 경우 태국이 패한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지만, 캄보디아측이 재판과정에서 사용한 <별첨1 지도>의 역할을 제한시켰다는 점에서 볼 때, 실제로는 태국에 긍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론 변호사와 유사한 관점을 제시하면서, ICJ가 이번에 규정한 "인접지역"이 실은 1962년의 형식적 판결에서 제시된 내용의 연장선에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달리 말하면, 국제법원의 이번 판결은 형식적 내용의 경계선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모든 이유에서, 우리는 이번 판결을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분수계(watershed line)(역주)에 입각한 국제적인 국경선 협상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본다." [역주] 분수계: 산 정상이나 고지대에서 물길이 갈라지는 선. 태국(=시암 왕국)과 프랑스 식민당국이 최초에 합의했던 캄-태국 국경선 획정의 제1 원칙. |
태국측의 또 다른 변호인인 제임스 크로포드(James Crawford) 변호사는 발언에서, <별첨1 지도>가 국경선을 구성한다는 캄보디아측의 주장을 ICJ가 거부한 것이라면서, 태국은 그 점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잉락 친나왓 총리는 어제 밤에 방송된 TV 연설을 통해, 국제법원이 '쁘레아위히어 사원' 입접지역에 관해 내린 이번 판결이 태국에 우호적인 결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태국측 법무팀이 이번 판결을 철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CJ의 재판부는 어제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쁘레아위히어 사원의 산갑'(promontory of Preah Vihear) 전체가 캄보디아 영토라고 규정했다. 이 판결은 전체 4.6 ㎢ 면적의 분쟁구역 중 일부만을 캄보디아의 영토로 본 것이다.
하지만 ICJ는 사원 인근에 위치한 '프놈 뜨롭' 봉우리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캄보디아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다. ICJ는 '쁘레아위히어 사원 산갑'과 '프놈 뜨롭 봉우리'는 별개의 지형적 형상에 속한다면서, '프놈 뜨롭 봉우리'는 '사원의 인접지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프놈 뜨롭 봉우리'는 현재 4.6 ㎢ 면적의 분쟁구역에 포함되는 것이다.
ICJ는 '쁘레아위히어 사원 산갑'을 <별첨1 지도>의 남쪽에 있는 자연적 절벽 지형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 산갑의 동쪽, 남쪽, 남서쪽은 '캄보디아 평원'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았고, 이 점에 관해서는 태국과 캄보디아 양측 모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산갑의 서쪽 및 북서쪽은 이웃한 '프놈 뜨롭 봉우리'와 경계가 되는 계곡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ICJ는 '쁘레아위히어 사원 산갑'의 끝자락이 '프놈 뜨롭 봉우리'의 발치, 즉 경계가 되는 계곡으로부터 지면이 상승되어 나오는 지점으로 보았다.
하지만 ICJ는 1962년 판결이 '프놈 뜨롭 봉우리'가 태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프놈 드롭 봉우리'에 관한 재판이 아니므로, 국제법원이 그 부분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심인 피터 톰카(Peter Tomka) 법원장은 이번 사건이 ICJ의 사법권에 속한다는 점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정했다면서, 판결문 낭독을 시작했다.
캄보디아는 지난 2011년 무력충돌이 재발하자, 그해 4월 ICJ에 1962년 판결의 재해석을 요청했다. ICJ는 어제 판결에서 이번 재판이 '쁘레아위히어 사원'이 위치한 지역의 영유권에 관한 재판이며, 양국간 최전방 경계선을 표시하는 것은 국제법원의 관할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ICJ는 캄보디아측이 제시한 <별첨1 지도>가 이 재판의 중요한 통합적 요소임을 인정했지만, 그것을 사원 주변 이외의 보다 확장된 지역의 경계선 획정에 관한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거부했다.
ICJ는 태국이 캄보디아의 영토에서 그곳에 주둔해온 태국 군이나 경찰력, 혹은 여타 수비대나 경비원들을 철수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재판관은 '쁘레아위히어 사원'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교 문화적 사적지로서 역내 전체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곳이므로, 양측이 공조하여 국제사회와 더불어 이 사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법원은 태국 및 캄보디아 양측 모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사원에 해가 될 수 있는 조치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을 의무도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측은 어제 ICJ의 판결을 환영했다. 캄보디아의 호 남홍(Hor Namhong) 부총리 겸 외무부장관은 어제 해이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판결이 우리의 목표를 100% 만족시켰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기쁘다. 이번 판결이 우리가 바라던 바를 대부분 표현해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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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쁘라벳와 민시리 ปรเมศวร์ มินศิริ) 화요일(11.12) 자 태국 주요 일간지들의 1면 모습.
<마띠촌>(Matichon: 위)은 "영토를 상실하지 않았다"라는 제호를 붙였고, <타이 포스트>(Thai Post: 아래)는 "태국이 영토를 상실했다"는 정반대의 제호를 달았다. 국제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태국 언론들이 이처럼 상반된 평가를 내놓는 것은 극도로 양분화된 태국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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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내 언론 보도들이 거의 대부분 오보를 내보내고 있어서..
좀 더 분석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느라 늦어졌습니다.
한국 언론을 비롯하여 외신들은 대체로
- 캄보디아가 국제분쟁에서 승리했다
- 캄보디아가 4.6제곱킬로미터의 분쟁구역 영유권을 획득했다.
이 2가지를 기조로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가 분쟁구역 전체 중에서 일부만 영유권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4.6제곱킬로미터의 분쟁구역 영유권을 획득했다"는 보도는 오보이며,
'프놈 뜨롭'이 판결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대단한 승리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협상의 여지는 훨씬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법조인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장이 너무 장황하고 번쇄하네요..
영문 자체가 그렇습니다.
20세기 분석철학자들처럼
좀 명료한 문장을 구사해주면 어디가 덧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의 논리적 분석 능력이나 훈련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다소 의구심이 듭니다..
기왕이면 지도에다 선을 딱딱 그려서 판결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죠.. ㅠㅠ
번역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덕분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늘 신세만 지는 느낌입니다.
한편으론, 한국언론중 어느 누구도 제대로된 정세분석을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오보기사에 대한 항의댓글조차 없어
괜스레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이 내용은 어차피 태국이나 캄보디아 사람들도 혼동하긴 마찬가지이니
한국 언론들이 오보를 내보내는 것도 아주 자연스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 정부측에서든 반정부측에서든
선동하는 자들이 이용하기엔 아주 좋은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실 NLL 문제를 정교하게 이해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나저나 땅부자 님의 좋은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카페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보니
퍼오기는 자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