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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6 일 사건번호 :2014나20 손해배상(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원고 : 정00 주민번호 : 52 (전화 010-7585-1275) 주소 : 경기 부영아파트 106-1210
피고: 보험자 : 서울 중구 소월로 2길 30(남대문로 5가) (주)엘지유풀러스(LG UPIUS CORP) 주소 : 평택시 평택점 39-17 고객센터 엘지유풀러스 평택점
확장청구금액 : 446.550원 확장에 따른 인지액: 3.500원
원고 : 000 2014년 7월 16 일
수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 귀중
2014년 7월 16 일 사건번호 :2014나20223 손해배상(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원고 : 000 주민번호 : 53012 (전화 010-7585-1275) 주소 : 경기 부영아파트 106-1210
피고: 보험자 : 서울 중구 소월로 2길 30(남대문로 5가) (주)엘지유풀러스(LG UPIUS CORP) 주소 : 평택시 평택점 39-17점장 고객센터 엘지유풀러스
1. 변경전 청구취지 1. 1,심재판비용은 피고가 진다 2. 피고는 1.944.560원을 송달일로부터 연20%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2항은 가집행한다라고 판결을 구합니다
2. 변경된 청구취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1. 1.2. 심 재판비용은 피고가 진다 2. 피고는 2.417.760원을 송달일로부터 연20%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제2항은 가집행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변경된 청구취지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의 동의도 없이 인테넷을 개설하면서 부당하게 비용을 갈취하였다 그로인하여 언고는 해지비용을 26만원을 불필요하게 지게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2014년 7월 까지 26.650원씩 불필요하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로인하여 원고는 8개월동안 213.200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처리되고 부당이득을 얻은 것은 반환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 473.200원을 부당학[p 원고가 지게되엿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부당하게 인출되고 비용이 발생되는 비용을 피고는 마땅히 져야 합니다
4. 결 론 법전에 의하면 신의원칙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피고측은 신의 원칙을 무시하고 상도의도 없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마땅히 법의 응당한 보응을 해야 할것입니다
첨부서류: 갑 9호증 : (본인서명확인서 1통) 갑10호증1-8호: 인테넷서비스 신청서 원고 : 정00
2014년 7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제사부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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