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평가위원회, 총점 70점미만(해제) 평가...내년 실무위 회부
하남시 재개발 E구역(신장동 443-4 일대 10만9236㎡)이 2017년 상반기 중 최종 주민 찬반투표를 거쳐 중순께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E구역까지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구시가지 내에서 추진됐던 총 6개 재개발 구역 중 1개만(C구역) 남긴 채 모두 재개발에서 해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남시는 지난 7월 E구역 해제신청이 접수된 것과 관련 29일 정비구역 해제검토 평가위원회를 열고 ‘해제검토 비계량지표 평가심의’를 벌인 결과 구역해제 요건인 합산점수 70점 이하로 산정, 내년 2월 중 실무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시청 국⋅과장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와는 달이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에서는 통상 토지주 찬반투표로 구역해제를 결정할 것을 유도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중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구역해제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세대수 2183세대를 목표했던 E구역은 지난 2014년 11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된데 이어 1년 뒤인 2015년 1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받았으나 올해 7월 토지주 35%의 동의를 받아 구역해제 신청이 접수됐었다.
한편 관련 업계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되면 이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종 상향을 가져올 수 있어 재개발보다는 지구단위를 선택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