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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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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개요 |
사업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유사사업(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지원내용
- 지정 이후 차기 공고에서부터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신청 자격부여
※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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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요건 |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유급근로자(최소 1명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유급근로자의 판단기준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
사회적 목적의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음
*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 판단 기준 : 지정신청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실적
①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기준 : 별표-1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단, 취약계층에게 일반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
- 바우처사업 수행기관이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읍·면 단위)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 바우처 서비스는
가격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실적으로 인정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시장가격보다 낮게 제공한 사회
서비스 실적만을 인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실사 시 확인
②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아래요건 모두 충족)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
* 괜찮은 일자리 기준:① 최저임금 초과 지급, ② 주 20시간 이상 근무,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실사 시 확인
③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목적 지역사회 공헌, 세가지 유형 중 하나 충족
- 가형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지역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지역 취약계
층의 비율이 20% 이상
*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취약계층 서비스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활용 유형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나형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다형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마케팅·자금 지원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④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근로자 중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사회서비스 실적의 기준은 사회서비스제공형과 동일하게 적용
⑤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회
에서 결정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
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의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도록 하는 내용 포함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
라도 지정하지 않음
지정제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 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2016. 1. 1.
신청 분부터 적용)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
·반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Ⅱ | 심사내용 |
사업내용의 우수성, 기업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지역별 특수성 등 반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구 분 | 심 사 내 용 | |
기본요건 충족 | 조직형태 | 법인, 조합,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영업활동 수행(매출 발생) | |
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 |
정관의 요건 |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
사회적 기업인증 추진노력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 영업활동 수익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6개월간)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당해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 이외에도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이사회 등) |
* 상기 심사기준 충족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및 적용에 대해서는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Ⅲ | 제출서류 |
☞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제출
※ 공고 접수 완료일 이전(2018. 10. 1. ~ 10. 12.)까지 시스템 입력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http://www.seis.or.kr ※ 기한 내 미접수 시 신청 불인정하므로 미리 접수 신청(전산장애 유의) ※ 해당 시군에 접수여부 확인 |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서식 1)
②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서식 2)
③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인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현장실사 시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등
④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빙서류(서식 1-1 ~ 1-5)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및 그 증빙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저소득층, 장애인, 노령자 등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 증명서․확인서,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서식 6)
⑤ 유급근로자 명부(서식 3)
- 제출서류 : 유급근로자명부(월별 말일 기준(3개월))
- 현장실사 시 확인서류 : 개인별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대 보험가입 확인서류 등
⑥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
- 재무제표는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최근자료이며, 공고 직전 월까지의 자료를 원칙으로 하나 가결산
자료도 인정가능
- 재무제표의 구성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결손금)처분 계산서를
기본으로 하며, 제조업은 제조원가명세서, 건설업은 공사원가명세서, 문화 예술은 공연원가명세서 등이 포함됨
⑦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 제출
- 조직형태가 영리법인(이익금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이 가능한 조직)인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청산 또는 해산 시 포함)이
포함된 정관 제출
⑧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서식 4)
⑨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5)
⑩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
⑪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반드시 이수(담당공무원 확인)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⑫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의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해당기업)
⑬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컨설팅 확인서 제출
※ 컨설팅 확인서는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발부, 제출서류에 확인서 포함 제출
Ⅳ |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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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10. 1.(월) ~ 10. 12.(금) ※ 보완기간 : 10. 16.(화) 18:00까지
접수방법 : 시스템 입력(마감일까지 온라인 신청) ※ 서류접수 불가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http://www.seis.or.kr
※ 기한 내 미접수 시 신청 불인정하므로 미리 접수 신청(전산장애 유의)
※ 시스템 신청 후 해당 시군에 접수여부 확인
신청서 제출 전,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
※ 신청서류 검토 후,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며, 신청기업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해야 함(대면심사)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2 |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8. 10. 1.(월) 14:00
장 소 : 강원도경제진흥원 지하1층 대강의실(원주 호저로47)
참석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공무원, 지역주민 등
주요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공모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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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유의사항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신청하는 사업은 파일을 모두 업로드 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현장실사 시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서류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강원도의 고유권한이며 관련 자료 미공개함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규정을 따름
상기 공고사항은 강원도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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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총 괄 :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33-249-3226, 3224)
시 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시 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춘천시 | 경제과 | 250-3219 | 영월군 | 경제고용과 | 370-2113 |
원주시 | 경제전략과 | 737-2952 | 평창군 | 경제체육과 | 330-2741 |
강릉시 | 경제진흥과 | 640-5210 | 정선군 | 지역경제과 | 560-2357 |
동해시 | 경제과 | 539-8690 | 철원군 | 경제진흥과 | 450-4829 |
태백시 | 경제정책과 | 550-3773 | 화천군 | 지역경제과 | 440-2456 |
속초시 | 경제진흥과 | 639-2353 | 양구군 | 경제관광과 | 480-2408 |
삼척시 | 일자리경제과 | 570-3351 | 인제군 | 경제협력과 | 460-2383 |
홍천군 | 경제협력과 | 430-2841 | 고성군 | 경제진흥과 | 680-3745 |
횡성군 | 기업유치지원과 | 340-2091 | 양양군 | 경제도시과 | 670-2977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등 문의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033-749-3921, 3920)
구 분 | 자 문(관 할) 지 역 | 팀 장 |
영서북부권 | 춘천, 홍천, 화천, 철원, 양구, 인제 | 김 태 호 |
영서남부권 |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정선, 태백 | 김 달 현 |
영동권 |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양양, 고성 | 윤 순 모 |
Ⅴ | 향후 추진일정 |
추진일정 |
| 주요 추진사항 |
| 수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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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월) (강원도경제진흥원) |
| 3차 공모 사업설명회 개최 - 공모업체 대상 설명회 |
|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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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 10. 12. (12일간) |
| 3차 공모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 강원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 |
| 강원도,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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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금)까지 |
| 공모신청서 제출, 접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신청서 제출 * 지원기관(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전상담 및 컨설팅 후 신청서 제출 |
| 신청기업⇒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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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6.(화)까지 (18:00) |
| 공모신청서 보완 기간 - 통합정보시스템 통신장애 대비 등 보완 * 보완기간 이후 서류보완 불가 최종신청서류 파일 통합지원기관 송부 |
| 신청기업⇒시·군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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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7. ~ 10. 31. (15일간) |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
|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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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6.(화) |
| 검토보고서 작성 및 자료입력 - 한글파일,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지원기관(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문 및 지원 |
| 시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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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 ~ 11. 16. (10일간) |
| 시군 검토자료 재작성 |
|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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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화) (강원도청 별관회의실) |
| 본심사위원회 개최 |
| 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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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3.(금)까지 |
| 심사결과 통보 |
| 강원도⇒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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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월) |
| 지정서수여식 및 의무교육 |
|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본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변경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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