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영소 |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사전수요조사 허용(“Test the Water”)을 통한 적정 공모가 밴드 설정] - Daum 카페
3. 소위 ‘따상*’, ‘따상상*’을 없애는게 개인투자자에게 좋은 것인지?
* 따상: 시초가가 공모가의 200%로 결정된 후 가격제한폭 상단인 30%까지 상승, 따상상: 따상 후 다음날 가격제한폭 상단인 30%까지 추가상승 |
< 상장 이후 투자자 입장 >
□ 그간 소위 ‘따상’, ‘따상상’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 시작과 동시에 소수가 거래를 독과점하는 소위 ‘상한가 굳히기’ 관행이 발생
ㅇ 이로 인해 주문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는 거래기회를 상실하거나 고가에 매수
□ 소위 ‘따상’, ‘따상상’ 관행 개선으로 IPO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적정균형가격 발견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고
ㅇ 개인투자자에게도 공정한 거래기회 부여와 함께 공모주 주가급등락에 따른 투자손실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상장 이전 공모투자자 입장 >
□ 상장 이전 공모투자자의 경우 소위 ‘따상상’ 등으로 공모가 대비 매도가가 높으면 투자수익이 높아질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ㅇ 공모주 투자가 무위험 투자로 인식되는 관행 하에서는 과도한 경쟁으로 허수성 청약 등 부작용이 반복되고, 그에 따라 실제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도 적어 투자수익이 미미한 측면
□ 상장 직후 소위 ‘따상’ 등의 관행이 사라질 경우, 공모주 배정 과정에서의 과당경쟁이 완화될 수 있어
ㅇ 실제 해당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개인투자자는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날 수 있어, 공모주에 참여한 개인투자자에게도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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