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절차가 위헌인데 어떻게 결과가 합헌일 수 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진 교수는 23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헌재의 판단이니까 존중을 해야 하지만 논리적으로 이상하다. 비정합적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는데, 그는 “꼼수라고 본다”며 “위헌적인 절차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즉 무효가 안 된다고 한다면 애초에 이것(결정)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쉽게 말하면 사실관계는 부정하기 힘들지만 결론은 그쪽(합헌)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을 통해 나왔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진 교수는 “사법부에서 입법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편향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합헌 판단을 내린 다섯 재판관이 다 우리법연구회, 민변 소속이라고 한다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는데 “어떤 특정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다섯 명이 한꺼번에 몰려서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게 이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교수는 헌재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도 국회에서 유사한 ‘꼼수’가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앞으로 이런 꼼수를 해도 된다는 것”이라며 “절차는 위헌이더라도 결과는 합헌일 수 있느니 국회에서 그런 짓을 하도록 권장하는 판결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교섭단체(민주당) 외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헌재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현행 헌법상 위헌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권은 헌법재판소에 귀속된다.
1988년 창립 이후 헌재는 위헌법률심판권, 탄핵심판권, 정당해산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헌법소원심판권 등 5가지의 권한을 행사해 현대 헌정사의 중대한 변곡점마다 헌법 이념을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 왔다.
헌재의 기능이 활성화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준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앞으로도 헌법 수호자로서의 헌재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제도적 자산’이 될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헌재의 결정례 중 대부분은 국민의 법감정과 일치했다. 하지만 선뜻 국민이 공감하기 어렵겠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23일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판단이 그 경우 중 하나다.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관련 법의 개정을 말한다.
법률 개정안의 내용 자체도 큰 문제이거니와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원칙 위반은 과히 헌법 교과서에서만 봤던 ‘다수결의 원리 무시와 절차적 정당성 훼손’의 극치였다. 그중 국민이 가장 참기 어려웠던 장면은 국회 법사위에서의 ‘꼼수 위장탈당’이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법안의 신중한 처리를 위해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당 의원 1명을 위장 탈당시켜 야당 몫이라고 우기면서 실질적으로 4 대 2로 만들어 법적으로 최대 90일이나 보장된 안건조정위를 단 17분 만에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그 직후 전체회의까지 열어 단 8분 만에 조정안을 처리, 본회의에 회부했다.
단 하루 만에 온갖 편법을 동원해, 70여 년간 유지되던 형사사법 제도를 극도의 혼란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하지만 법무부가 고육책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대상 분야를 ‘부패와 경제’로 대폭 확대하면서 서민들의 삶과는 거리가 먼 법률 논쟁만 난무할 뿐이다.
헌재는 이렇게 꼼수를 동원한 위장탈당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앞의 절차가 헌법 위반이면 속행되는 후속 절차도 위반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일 텐데, 헌재는 법사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전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지만 일반적인 국민의 법감정이나 헌재에 걸었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으면 불법이고 허용될 수 없다는 게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다.
백보 양보해 헌재의 결정이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이런 결정례가 반복되면 국회에서 ‘실질적 다수결원칙 위배’ 상황이 재발할 때 이를 견제할 최종 방어기제를 헌재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나치게 정치나 정책 결정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지만,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헌재 스스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렇게 본다면 헌재는 법무부에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각하결정이 아니라 본안 심리를 통해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
적법절차원리는 입법·사법·행정에 차별 없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 국회만 예외일 수 없다.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는 적법절차원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문화일보.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출처 : 문화일보. 포럼 ‘실질적 다수결’ 위배 길 열어준 헌재
대한민국 사법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재명의 재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이라는 대법관이 이재명의 상고심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맞지만 적극적으로 유포한 것은 아니니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린 뒤에 계속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 종종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지만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꼼수 판결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권순일 대법관은 대장동 50클럽에 이름을 올린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법관을 매수하려면 대법권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이 나오게 만든 장본인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 중에 대법원장을 비롯한 여러 법관들이 법과 상식에 어긋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재명과 관련된 법관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하루 아침에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2회 영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