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전문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가기관(방문요양센터)에서 장기요양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관리자와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어르신에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 제공 및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인지기능유지와 정신행동증상을 감소 완화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여 요양시설에 치매전담실(가형/나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전문교육 안내>
1.교육대상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2.교육시간
-프로그램관리자73시간(기본과정40h,시설과정20h,프로그램관리자 과정13h)
-요양보호사60시간(기본과정40h,시설과정20h)
▪치매전문교육 신청
치매전문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알림‧자료실→종사자교육에서 공고가 나왔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신청이 아닌 기관에서 신청. 접수 하도록 되어 있으며, 치매전문교육을 받고 싶다면,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