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고시 제2011-164호
원주 단계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강원도 고시 제2006-260(2006.12.22)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원주 단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 제9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02일
원 주 시 장
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없음)
◦ 원주 단계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위 치 : 원주시 단계동 455번지 일원
나. 면 적 : 83,07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가. 시가지 주변 미개발지역에 대하여 계획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기반시설을 확보하며 미래에 추구하는 새로운 도시공간구조 형성에 이바지
나. 사회적․지역적 여건을 적극 반영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쾌적하고 합리적인 주거환경 형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