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막 사법연수원에 가서 교재를 구입해왔습니다.
이 교재만 보면 부동산등기법은 충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존 법무사수험용 교재로 뼈대를 잡기 어려울 때 이 교재를 통해서 부동산등기법의 체계를 갖춘 다음
거기에 살을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수험생의 몫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책을 공부하면 등기법이 무언지에 대하여 뼈대는 확실하게 갖추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다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강의는 민법원론-->친상법-->민사소송법-->부동산등기법의 순서입니다.
몇달을 기다려야 제 강의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첫댓글 부동산등기법도 명강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