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로 집을 임차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주택 외에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아놓도록 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을 제정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