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의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4차 추경을 통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프리랜서 종사자 - 특정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해당 프리랜서 예술인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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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원대상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2.신청자격 -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① 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②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3.지원금액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으신분 - 50만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지 못하신분 - 150만원
4.신청기간
온라인 : 2020년 10월 12일 ~ 2020년 10월 23일 24:00현장접수 : 2020년 10월 19일 ~ 2020년 10월 23일 18:00
5.접수방법
온라인신청 또는 현장접수 선택
온라인 : https://covid19.ei.go.kr/
현장접수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6.문의
전화(전담콜센터) : 1899-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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