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배당이의 분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실재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11. 26. 선고 2014나22744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
가. 한□서는 토△▣앤씨 주식회사를 위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토△▣앤씨 소유인 ○○시 ○○면 ○○리 산3◑◑16 임야 11,547㎡, 산3◇◇41 임야 606㎡ 및 산3▽△59 임야 6,792㎡(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개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자금의 대여를 부탁하였다.
나. 피고는 한□서의 부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2. 11. 13.부터 2013. 3. 5.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758,000,000원을 한□서가 지정하는 이◈재(한□서의 처이다) 또는 토△▣앤씨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토△▣앤씨에 자기앞 수표로 전달하였는데, 위 돈은 위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대금 지급, 대출원리금 상환, 공사대금 지불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다. 토△▣앤씨는 위와 같은 차용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00,000,000원으로 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액면금 9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ㆍ 교부하는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토△▣앤씨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3. 7.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7.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타경7358 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산3▽△59 임야 6,79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4. 4. 24. 접수 제22201호로 채권최고액을 4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14.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7283 호로 토△▣앤씨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소유자로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잉여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토△▣앤씨와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바. 이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인 2014. 7. 1. 매각대금 및 이자 가운데 집행비용을 공제한 2,236,604,219원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면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신◇◈◈협동조합에게 1,316,272,256원, 제2순위 담보가등기권자 겸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900,000,000원, 소유자인 토△▣앤씨에게 잉여금 20,331,96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마항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채권자 자격으로(소유자를 대위하여 배당이의신청을 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도 없고 그러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근거도 없다)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7.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주장
피고는 담보가등기권자로서 이 사건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을 900,000,000원으로 하였으나, ① 피고는 토△▣앤씨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였을 뿐,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토△▣앤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서 개인에게 대여한 것이고, ② 피고와 토△▣앤씨 사이에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었으며, 가사 이자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의 규제를 받으므로, 실제 가등기에 의해 담보된 피고의 토△▣앤씨에 대한 채권액수는 900,000,000원이 아니라 500,000,000원에 불과한바, 이를 초과한 400,000,000원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토△▣앤씨에게 잉여로 배당되어야 하며, 결국 이는 토△▣앤씨의 위 잉여배당금 채권에 대한 전부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주장
먼저,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토△▣앤씨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앤씨에게 758,000,000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원금과 이자 등을 포함한 9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가 그에 기하여 정당하게 신청하여 진행된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900,000,000원에 대한 원고들의 이 사건 배당이의는 부당하다.
법원판단(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370조, 민법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는 구 민사소송법 제733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물상대위는 본래의 저당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근저당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것은 민법 제370조 , 제342조 에서 규정하는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근저당권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토△▣앤씨가 소유자로서 갖는 잉여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원고들이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채권자 자격으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판례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부동산 중 산3▽△59 임야 6,792㎡가 나머지 부동산들과 함께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370조 , 제342조 가 규정하는 물상대위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애당초 물상대위를 위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어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전부명령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자가 여전히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원고들의 배당이의 신청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한 것이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에게 배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니,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례해설
배당절차는 여타의 본안소송과는 다르게 그 절차가 엄격하고 이와 같은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권리자체를 보장받을 수 없다. 비근한 예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한 자만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이상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할 수도 없으며 가사 이의를 하였더라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기존의 저당권자로서 자신의 저당권이 경매로 인하여 소멸됨을 전제로 물상 대위 주장하면서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 전부 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는 물상대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압류 전부명령은 확정되었더라고 무효일 뿐이며, 결국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이의 자체를 할 수 없는바, 원고들의 배당이의 신청은 부적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배당의의 소는 원고 적격이 없어 각하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여타의 본안 소송과 다르게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실체상의 요건뿐 만 아니라 절차상의 요건 또한 꼼꼼히 따져서 소송을 수행하면 뜻밖에 좋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