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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가까운 지인 등의 고수익 투자권유에 의심 없이 따를 경우, 소중한 은퇴자금을 손쉽게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 □ 유사수신 업체들은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다단계 방식을 많이 사용하므로 ◦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모집수당 등을 제공하는 다단계 투자자 모집 방식이 결부된 경우 더욱 유의할 필요* * 유사수신 업체는 높은 모집수당을 미끼로 제공하여, 모집인이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주변 가족, 지인에게 접근하여 투자자금을 모집해 오도록 유도 |
➋ “현장 투자설명회”를 통해 장래 전도유망한 사업이라고 현혹하더라도 반드시 사업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 ‘고수익(High return)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High risk)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할 필요 * 고수익-무위험의 확실한 투자처가 존재한다면 유사수신 업체 혼자 수익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며, 절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고액의 모집수당 등을 지출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지 않을 것 □ 특히, 불법 유사수신 업체는 어르신들에게 생소한 가상자산, 신기술 등 일반인들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사업내용으로 투자를 유혹하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 |
❸ “조합” 사업을 가장하여 확정 배당금을 제공한다고 현혹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세요! |
□ 생활주변에서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합 사업을 가장하여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음 □ 조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설립 신고*를 해야하며, 지자체에 설립 신고를 하였더라도 원금 및 확정 배당**을 약속하면서 출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 조합은 매년 결산(총회 승인사항)을 거쳐 손실금과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을 먼저 보전하고 남은 경우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 가능 |
❹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 지급보증서는 반드시 보증 업무를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발급 받아야 함 *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증권회사, 보증보험사(일반 보험사는 불가) 등은 지급보증이 가능 ◦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 가능 □ 한편, 일부 허위 지급보증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도용하며 가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고 있어, 불법 유사수신 사기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보증서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 *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문의 |
❺ 불법 유사수신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주세요! |
□ 거래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 □ 특히,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
Ⅳ. 향후 계획 |
□ 금융감독원은 어르신들의 불법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어르신 대상 맞춤형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10~12월 중)
*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및 어르신 대상 행사를 활용하여 동영상 송출, 포스터 부착, 리플렛 배포 등을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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