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5YiwJOflXeE
아래는 원고----------------------
학교폭력일지 38회 <관청피해자모임> 소개와 행정심판 청구를 하다
부패한 공무원들은 법률행위로 때려잡아야 해요.
그들이 법을 안 지키면 우리는 피해가 커요.
제가 오랫동안 착각한 것이
그들도 사람이니까 말로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거짓말과 우롱에 한계가 없었고,
불법을 무시로 저지르고 있어요.
제가 학폭일지 37회에서
고소장 쓰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했고 고소장을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인천시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제가 교육청 학폭심의위원을 하고 있었는데,
올초부터 저를 짜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각종 사건사고를 매일매일 일으키고,
6월 2일부터 저를 임의로 배제하더니
근거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서 저를 7월에 짤랐어요.(해촉)
(1)
어제 제 블로그(하빠꿍출판사)에 해촉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올려놓았어요.
3쪽의 ‘신분관계’에서 보면, 행정사 구수회 교수님이 나와요.
행정사들 공부하는 곳에서 행정심판을 강의하세요.
울 나라에서 행정심판 1인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에 들어가는 고소장은 무료로 작성해주고 계세요.
구수회 교수님이 올해 법률서적 13권째 출간하셨는데,
초기 것은 절판되고 3권만 판매되어서 샀고,
<기무사 대응 항소이유> 이 책은 중고로 샀어요.
히유~ 기무사에서 근무하셨었네요.
행정심판 해야 되어서 <행정심판 실무와 이론> 이것부터 읽었어요.
법률을 찾아서 읽는다고
바로 청구서나 고소장 작성이 되지 않고 도움이 필요했어요.
남이 쓴 고소장이나 진정서 탄원서 청구서 등을 읽어야 하고,
상담도 필요해요.
(2)
그래서 다음 카페 <관청피해자모임>을 소개합니다.
구수회 교수님이 만드신 카페이고
정관을 갖추고 있는 시민단체에요.
이 카페에 가서 글을 올리고 상의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닥이 잡혔어요.
관청피해자란 말은
공무원들의 불법적이고 부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란 뜻이고,
검사나 판사들로부터 잘못된 판결로 피해를 본
사법피해자들이 많으세요.
검사나 판사가 잘못을 하면,
이건 뭐 구속되고 재산 빼앗기고 그 피해가 말도 못 하네요.
그래서 사법개혁에 나서는 곳이고,
제가 살면서 다녀 본 곳 중에,
학생운동 노동운동 사회운동 등 많이 다녔었는데,
진짜 우리나라를 개혁하고 혁명을 만들고 있는 곳이었어요.
공무원들로부터 피해를 보신 분들은
카페에 들어와서 적극 활용해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자기 사건은 자신이 해결하는 거지만
약간의 도움도 필요하거든요.
(3) 해촉 건
작년에 교육지원청마다 학폭심의위가 생겼고,
저는 확률 0%이지만 심의위원 신청서를 냈어요.
초등학교 학폭자치위원회는
직접 선출이라서 선거로 떨어뜨려야 되니까
2018년~2019년에 2년간 했어요.
독재교장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니까
선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할 수 있었어요.
교육지원청의 학폭위는
교육장이 임의로 뽑는(위촉) 거라서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들’이 죽어라 반대했을 거잖아요.
이유는 모르지만,
학부모 위원으로 30%를 채워야 하고,
당시 교육장이 강화군 밖의 외부인이셨어요.
아마도 이 때문에 심의위원이 된 것 같아요.
그들 편인 학부모들로만 둘러싸고 일을 처리하는 교육청이었지만,
확률 0%에도 되는 수가 있구나 알았어요.
뭐 가봐야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와 똑같죠.
아무도 아무하고도 말하거나 교류하지 않아요.
나는 마이크가 켜져 있고 녹음이 되는 시간만 말했어요.
가장 성실하게 보고서를 읽어서 갔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해서 판단하는 것이라서
질문을 잘해서 사건의 상황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니까
정확한 질의를 하기 위해 애썼고,
외부의 지시 없이 제 양심과 노력으로 판단했어요.
다수결 심의라서 제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지만
녹음으로 남기려고 애썼어요.
당사자들은
언제든 정보공개청구로 심의내용 전부를 받아볼 수 있고,
억울한 사람들이
언젠가는 저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해촉 날짜는 7월 9일이고
제가 통지서를 받은 것은 14일이지만,
저는 학폭위에서 6월 2일부터 배제되었어요.
교육지원청을 개인의 것으로 사유화하는 것들이 한 짓이에요.
올 초에 나를 쫓아내려고 작정한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5월 13일 사건이 터지고
그게 6월 10일과 11일 협박과 강요 사건으로 이어지고,
지금 고소장을 주고받게 된 거에요.
6월 1일 저녁에 말 같지도 않은 대화가 있었어요.
그들은 해당 교사에 대한 수사는 내사종결이라고
경찰서(6월 8일)보다 먼저 제게 통보했고,
저는 해당 교사와 그것을 사주한 교장,
2명은 감옥에 가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계속 공부하고 일을 해나가면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첫댓글 유튜브가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이 모임에 오기 전까지는요.
2분 모두 감동입니다 . 정의는 살아있다
고맙습니다~^^
법률행위도 함께 한다는 것이 제겐 이길 수 있는 전환점이에요.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한 몸처럼 움직이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민원과
행정심판은 좀 다른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해요.
^^
말씀이 너무 논리적입니다 ..
절판된 책은 출판사에 가서 재판을 요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서 .....그 시간이 없어서 ...필승
절판된 책들이 거의 중고로도 안 나와 있어요.
시교육청에 민원을 넣으면,
딱 당사자에게 보내서
그들이 써주면 시교육청은 복사해서 줬어요.
그래서 교육부에 넣으면
여기저기 엉뚱한 곳으로 돌리다가
우리 부서는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답변이 수두룩했어요.
그냥 민원은 아예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젠 통하는 방법을 찾아 가야죠.
^^
9월 29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40분까지
형사팀 담당형사 10분 면담
25일에 전화로,
"뭐가 강요고 뭐가 협박인지
와서 나를 이해시켜라. 교육청 빼고 말해라."
이랬던 형사가 오늘 가보니,
고소장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피말려가 협박하고 ***이 강요했다."
전에 접수된 것이 있어서,
이것은 "추가증거자료, 추가진술서"이므로,
다시 원래대로 지능팀의 '애기형사'에게 보낸다.
고소장이 이해가 안 되던 형사가
바로 이해가 된 것은
저 유튜브 때문이에요.
은제 피고소인이 피의자로 될지 모르겠지만...
요기까지 진도 나갔어요.
모든 게 다 고맙습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회장님,
백신 맞으신 거 이제 괜찮으신 거죠?
다행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