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초보라 지식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법인 회사에서 대표이사한테 7/1일 대여금 약정을 써서 대출해줬습니다.
이자가 8.5%인데..원금을 연말에 받을 겁니다.
다음주가 부가세 신고날인데.. 세무사에 제출할것은 대여금 약정서 사본과 송금증인가요??
이자계산은 세무사에서 후정산이라고 합니다.맞는지요??(1일씩 이자 계산) 그럼 이자는 12/31일에 받으면 되는건가요??
일괄지급은 안되는지요??
혹시 이자 계산 방법 아시나요?? (세무사에서는 자기네 들이 쓰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첫댓글 적수계산하시면 됩니다 일자별로 다만 대여액의 변동이없었다면 계산이 간단합니다 그냥 일자만 감안해주면 되지요 말이 좀 생소하시지만 사실 은행이자도 적수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법은 네이버 지식인에 쳐보세요 댓글로 설명하기 좀 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