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에스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https://blog.naver.com/ftc_news/222837661506
정당한 사유 없이 비용 요구한 ㈜지에스리테일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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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브랜드 ‘GS25’ 운영하는㈜지에스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제재했습니다!
편의점 브랜드 ‘GS25’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PB상품) 제조를
위탁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성과장려금과
판촉비를 거두어들이고,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 기간은
정보제공료를 거두어들인 지에스리테일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자세히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에스리테일의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들은
제품의 생산만을 담당하였고,
자사 기업소개서에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에스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였습니다.
성과장려금 수취 행위
지에스리테일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인 총 68억 7,800만 원을
거두어들였는데요
수금사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인 지에스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성과장려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에스리테일은 계약서상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성과장려금을 거두어들이고,
자신의 수익 개선을 위해
거두어들이는 금액의 비율도
인상(0.5% -> 1%) 했습니다.
판촉비 수취 행위
지에스리테일은 매월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 판촉비용 중
총 126억 1,200만 원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거두어들였는데요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두어들이는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하고,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1년의 판촉계획을 수립해 행사를 실시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판촉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행사요청서 등을 받았음에도
마치 행사 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받은 것처럼
꾸며놓기도 했습니다.
정보제공료 수취 행위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 3,8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는 2019년 10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성과장려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정보제공료를 도입하여 (2020년 2월부터)
정보제공료의 비율도 성과장려금과
동일하게 매입액의 1%를 받았습니다.
수급사업자들은 지에스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하여 납품만 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일이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 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들은
매월 얼마의 정보이용료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받는 정보의 종류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 2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에스리테일에게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거두어들여 온 관행을 개선해서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열어 PB상품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정당한 사유 없이 비용 요구한 ㈜지에스리테일 제재!|작성자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