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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 혁신프리미어 1,000 방위산업 분야 대상기업 선정 공고 ”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따라 신설된 “2025년도 혁신프리미어 1,000” 사업 관련하여, 동 사업의 방위산업 분야 대상기업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를 실시합니다.
2025. 2. 5.
방위사업청장
| Ⅰ | 사업목적 | ||
□ 기술혁신성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방산 관련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➊기업 운영 전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보증·투자의 형태로 지원하고, ➋민간투자 유치·해외판로 개척·박람회 참여 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비금융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방산분야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
| Ⅱ | ‘25년도 선정기업 수 및 공고 기한·선정시기 | ||
□ ‘25년도 선정기업 수 : 20개 기업
* 매년 상반기에 전 산업분야에 걸쳐 500개의 기업을 선정하며 그 중 방위산업 분야에 잠정 배정된 기업의 수는 20개로, 방위사업청·국기연의 심사결과에 따라 20개 이상의 기업을 금융위 측에 추천할 수 있음.
□ 공고 기한 : 2025년 2월 5일 ~ 2025년 2월 18일
□ 1차심사(국기연)·2차심사(방위산업육성 관리위원회)를 거쳐 3월 내 방산분야 추천기업을 금융위에 선정 통보할 예정
* ’혁신프리미어‘로 선정되더라도, 각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결과 등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Ⅲ | 대상기업·선정 절차·선정 기준·기타 사항 | ||
| 1. 대상기업 |
□ 영위사업이 혁신성장공동기준(붙임3·4 참조)*에 부합하며, 금융지원 결격사유가 없는 20개 중소·중견기업
* 혁신성장 분야로의 효율적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최신 기술·산업 트렌드·정부정책을 포괄하여 마련된 공통기준으로, “9대 테마·31개분야·240개 품목”으로 구성되며, 방산 관련 품목은 ‘첨단방산’, ‘드론(무인기)’,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및 시스템’ 등이 있음
< 금융지원 결격요건 >
| 주체 | 결격사유 점검항목 |
| 청 · 국기연 점검 | ①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였거나, 경영자 평판(횡령, 배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
| ②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
| 금융위 추천 후 정책금융 종합지원반*에서 점검 * 산은·기은·수은·신보·기보·한국성장금융 | ① 최근 1년내 신용유의정보(연체, 부도, 파산, 회생 등) 집중기관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
| ②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M&A 등으로 계열대기업 집단 편입 등), 폐업, 흡수합병 등으로 대상기업이 소멸된 경우 | |
| ③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 (단, 외부감사 전환 첫 해 한정의견인 경우 제외) | |
| ④ 최근 회계연도 전액 자본잠식인 기업 | |
| ⑤ 최근 회계연도상* 3년 평균 매출증감 △10% 이상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 : 2023년 / 최근 3개 회계연도 : 2021~2023년 | |
| ⑥ 최근 회계연도상*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 : 2023년 / 최근 3개 회계연도 : 2021~2023년 | |
| * 단, ⑤,⑥ 항목에 해당되나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가 가능하며, 이 경우 투자실적 증명을 위한 투자확인서, 주주명부 등 제출 필요 | |
| 2. 선정 절차, 지원기간 및 기타 유의사항 |
□ 청 및 국기연이 ①선정 공고 및 안내, ②선정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을 금융위원회로 통보
< 선정 절차 >
| 방사청 주관(국기연) | 금융위 주관 | |||
| ① 선정 공고 및 안내 (국기연) | ▶ | ② 선정심사를 통한 추천기업 선정 (국기연,방사청) | ▶ | 혁신프리미어 1,000 ‘25년도 대상기업 확정 |
◦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혁신 프리미어 선정 확인증’ 발급
□ 선정기업은 온라인(종합지원반 홈페이지)·오프라인(각 영업점)을 통해 금융·비금융 지원신청서를 종합지원반에 접수(수시)
◦ 종합지원반에서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기업개요, 지원수요 유형, 기존 거래내역 등을 종합검토하여 담당 금융기관 배정
□ 선정 시 지원 기간 : 금번 혁신프리미어 방산분야 추천기업으로 선정 시, ‘26년 말까지 지원
□ 기타 유의사항
◦ ’혁신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금융지원(대출·보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선정 후 금융기관별 자체 기준에 따른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금융지원 여부가 결정됨
◦ 선정절차 및 선정 후 금융·비금융지원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3. 선정 기준 |
□ 대상기업 최소요건(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 사업 영위·금융지원 결격사유 없음) 해당 여부 확인 후, 보유기술 혁신성(50점) 및 향후 성장가능성(50점)을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20개 기업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표 >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 고려사항 | 배점(점) |
| 기술 개발 역량 (50) | 연구개발 인프라 | 기술개발인력 확보현황(10)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 현황(10) | 20 |
| 연구개발 역량 | 보유 기술의 우수성(10) (보유 혹은 미래 확보기술의 독보성(모방 난이도), 제품화 시 시장지배력, 지식재산권 보유 등) 기술사업화 능력(10) (기술개발/사업화 실적, 기술제품개발 과정의 체계화 수준) 향후 기술 발전전략의 구체성과 타당성(10) | 30 | |
| 향후 성장 가능성 (50) | 기업 성장 추이 | 최근 3년간 매출액, 수출액등의 증가 여부(5)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증가 여부(5) | 10 |
| 성장 잠재력 및 자원 확보 노력성 (인적자원 확보 별도 평가) | 최근 3년간 투자유치 등 자금확보 실적과 향후 자금확보 전략의 치밀성 및 타당성(10)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역량 확보방안·시장점유 확대방안의 타당성 및 적극성(10) | 20 | |
| 핵심인재 확보 및 인재육성 | 핵심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10) 핵심인재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10) | 20 | |
| 합 계 | 100 | ||
| *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에 대해 총 득점의 10% 내에서 우대를 적용할 수 있음. | |||
| 4.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접수처 : jhh@krit.re.kr)
※ [준수요망] 이메일 제목 : [혁프] 혁신프리미어1,000 선정신청 (기업명)
□ 제출서류 : 공통서류 및 심사서류 일체
| 공통서류 | 혁신프리미어 1,000 방산분야 선정 신청서 <붙임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2> 사업자등록증 |
| 심사서류 | - 보유기술 혁신성 · 향후 성장 가능성을 심사하기 위한 계획서 <배점 5점당 PPT 1슬라이드로 하여 총 21장(표지 1장 포함)의 자유양식 심사서류 제출*> *기술개발인원 확보현황·기업성장 추이 등 정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은 각 슬라이드에 간단히 수치만 작성하여 제출 |
□ 문의처 (국기연 방산전략팀·방위사업청 방위산업 금융지원TF)
◦ 국기연 : 선임연구원 황정환(☏ 042-259-9830), jhh@krit.re.kr
◦ 방사청 : 사무관 박한솔(☏ 02-2079-6417), hahapopo44@korea.kr
| Ⅳ | 선정 시 금융·비금융 지원 세부내용 | ||
| ※ 유의사항 이하의 금융·비금융 지원 세부내용은 예시로서, 정책금융 종합지원반의 여신·기타심사 결과에 따라 금융지원 및 비금융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 1. 금융지원 |
산업은행
< 대 출 >
| 구분 | 일반기업 |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기업 | |
| 기업별 한도 | ①신용익스포저 한도주1) | 적용(기업가치 – 타행차입금) | 좌동 |
| ②자금별 한도주1) | 운영 : 적용(추정매출액 × 50%) | 우대(운영자금 대출한도의 120%) | |
| 시설 : 적용(소요자금 이내) | 좌동 | ||
| ③여신상품별 최대지원액주1) | 기업당 최대 지원액 적용 (여신상품별 상이) | 전용상품 활용시 배제 (타 여신상품은 일반기업과 동일) | |
| 적용 | Min(①, ②, ③) | Min(①, ②, ③) | |
| 금리 | 여신상품별 상이 | (원화) △0.6%p ~ △0.9%p 주2) (외화) △0.3%p주2) | |
주) 1. 신용익스포저 한도 : 리스크관리 목적상 개별기업에 적용하는 한도
자금별 한도 : 여신지원시 차주의 소요자금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 한도
여신상품별 최대지원액 : 은행의 여신상품 운용시 특정기업 편중 방지를 위한 한도
2. ‘혁신성장산업 지원자금’ 적용시 0.6%(외화 0.3%), ‘혁신 프리미어 1,000 지원자금’ 적용시 0.9%(외화 0.3%)
< 투 자 >
| 구분 | 일반기업 |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기업 |
| 직접 투자 | 성장성·수익성 등 감안한 심사를 통해 투자실행 한도 : 기업별 투자한도 적용 (지분의 15%이상 취득 금지) | 좌 동 |
| 간접 투자 | 운용사제안방식, 일괄공모방식으로 선정된 운용사가 투자실행 한도 : 개별 PEF에 대한 투자한도 적용 (총 출자금액의 70%이내) | 좌 동 - 혁신성장펀드주2)의 주목적 투자분야(60% 이상)로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영위기업 등 대상 |
주) 1. 투자의 경우도 기업별 신용익스포저 한도는 적용
2. 2024년 조성목표 1.5조원, 정책출자비율 33%(산은 2,400억원 출자)
< 기 타 >
| 구분 | 일반기업 |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기업 |
| 심사 | 신용등급, 재무상황 등 과거 Data 기반 여신심사 적용 일반 심사체계로 심사가 곤란한 혁신기업은 혁신성, 미래성장성 중심의 ‘신산업 혁신기업 심사체계’ 활용 가능 | 좌 동 * 다만, 신산업 혁신기업 심사대상 확인절차 간소화(신용등급이 열위한 경우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 포함) |
| 기타 | - | 신산업육성 특별온렌딩 상품 제공 |
| - | 내부평가 실적집계 가중치 부여 |
기업은행
< 대 출 >
| 구분 | 일반기업 |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기업 | |
| 기업별 한도 | ①신용익스포저 한도주) | 적용 | 좌동 |
| ②자금별 한도주) | 운영 : 적용(추정매출액 × 25 ~ 30%내외) | 좌동 - 단, 창업기업은 우대 (추정매출액 × 50%내외) | |
| 시설 : 적용(소요자금 80% 이내) | 우대(소요자금 90% 이내) | ||
| ③여신상품별 최대지원액주) | 기업당 최대 지원액 적용 (여신상품별 상이) | 배제 | |
| 적용 | Min(①, ②, ③) | Min(①, ②, ③) | |
| 금리 | 여신상품별 상이 | 최대 △1.3%p 감면 | |
주) 신용익스포저 한도 : 리스크관리 목적상 개별기업에 적용하는 한도
자금별 한도 : 여신지원시 차주의 소요자금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 한도
여신상품별 최대지원액 : 은행의 여신상품 운용시 특정기업 편중 방지를 위한 한도
< 투 자 >
| 구분 | 일반기업 |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기업 |
| 직접 투자 | 기업별 상이 「혁신기업투자BOX」를 통한 투자 신청 - (개요)투자유치 희망기업이 비대면방식으로 투자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 - (방법) http://invest.ibkbox.net에 접속하여 투자 신청 | 좌 동 |
| 간접 투자 | 기업별 상이 「혁신솔루션펀드」 출자사업 - (개요)기업은행 주도로 모펀드 출자하여 혁신산업 영위 기업에 투자하는 자펀드 결성 - (투자방향)핵심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혁신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자펀드 결성 | 좌 동 |
< 기 타 >
| 일반기업 |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기업 |
| - | 창업기업은 내부평가실적 가중치 부여 |
수출입은행
< 대 출 >
| 구분 | 일반기업 |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기업 | |
| 기업별 한도 | ①신용익스포저 한도주) | 적용(신용도 및 자기자본 등 반영) | 좌 동 * 단, 기술력, 수출이행능력 평가 등 내부 심의를 통과시 초과 가능 |
| ②자금별 한도주) | 수출 : 적용(수출실적의 50~90%이내) | 우대(수출실적의 100%이내) | |
| 수입 : 적용(수입금액의 80~90%이내) | 좌 동 | ||
| 시설 : 적용(소요자금 90% 이내) | 좌 동 | ||
| ③여신상품별 최대지원액주) | 기업당 최대 지원액 적용 (여신상품별 상이) | 좌 동 | |
| 적용 | Min(①, ②, ③) | Min(①, ②, ③) | |
| 금리 | 여신상품별 상이 | 최대 △1.0%p 감면 | |
주) 신용익스포저 한도 : 리스크관리 목적상 개별기업에 적용하는 한도
자금별 한도 : 여신지원시 차주의 소요자금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 한도
여신상품별 최대지원액 : 은행의 여신상품 운용시 특정기업 편중 방지를 위한 한도
< 보 증 >
| 구분 | 일반기업 |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기업 |
| 보증 비율 | 100% | 좌 동 |
| 보증 료율 | 기업별 상이 | 최대 △0.3%p 감면 |
* 기업별 신용익스포저 한도 적용
< 투 자 >
| 일반기업 |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기업 |
| 수은 대출과 연계한 직접투자건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 하에 지원가능 | 좌 동 |
< 기 타 >
| 일반기업 |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기업 |
| - | 기술력 평가기반 중소기업 대출 면책적용* |
*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제도(‘20.12월) : 재난 피해기업 금융지원, 기술력 평가기반 중소기업대출 및 기타 금융위 지정 업무 등에 대해 고의·중과실 등이 없는 경우 면책
신용보증기금
< 보 증 >
| 구분 | 일반기업 |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기업 | |
| 한도 | 기업별 보증한도 (A) | ➀일반 한도(30억원) : 적용 ⇒ 최고한도(100억원) ➁신용등급별 최고한도:적용 ➂관계기업군 최고한도:적용 | ➀배제 ⇒ 최고한도(150억원) 적용 ➁배제 ➂배제 |
| Min(➀,➁,➂) | Min(➀,➁,➂) | ||
| 자금별 한도 (B) | ‣운전자금 한도 : 적용 *추정 매출액×(1/6~1/3) | ‣확대 *추정 매출액×(1/4~1/2)로 확대 *5억원 이하 한도사정 생략 (업력, 재무, 업종, 매출 불문) | |
| ‣시설자금 한도 : 적용 *시설자금 최고 한도 : 100억원 * 소요자금 이내 | ‣확대 *시설자금 최고보증 한도 : 150억원 * 소요자금 이내 | ||
| Min(A, B) | Min(A, B) | ||
| 보증비율 | 평균 85% | 확대(95%) | |
| 보증료율 | 기업별 상이 | 최대 △0.4%p 감면 | |
| 심사 | 기업별 상이 | 전결권 완화 *30억원 이하 영업점장 전결 *신용도 취약 요건 완화 | |
| 기타 | - | 보증심의 및 재심의 절차를 통해 대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여부 재점검 | |
< 투 자 >
| 일반기업 |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기업 |
| 선투자 제한 (기관투자자가 선투자한 기업은 신보 투자 불가) | 좌 동 |
기술보증기금
< 보 증 >
| 구분 | 일반기업 |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기업 | |
| 한도 | 기업별 보증한도 (A) | ➀일반 한도(30억원) : 적용 ⇒ 최고한도(100억원) ➁등급별 최고한도:적용 ➂관계기업군 최고한도:적용 | ➀최고한도(200억원) ➁좌동 ➂좌동 |
| Min(➀,➁,➂) | Min(➀,➁,➂) | ||
| 자금별 한도 (B) | ‣운전자금 한도 : 적용 *추정 매출액×(1/4~1/3) | ‣확대 *30억원 이하는 추정 매출액×(1/2이내)로 확대 *5억원 이하 한도사정 생략 | |
| ‣시설자금 한도 : 적용 | ‣좌동 | ||
| Min(A, B) | Min(A, B) | ||
| 보증비율 | 기업별 상이(85% 이상) | 확대(95%) | |
| 보증료율 | 기업별 상이 | 0.4%p 감면 | |
| 심사 | 기업별 상이 | 심사완화 (“부실위험 유의항목” 심사 적용 배제) 전결권 완화(일반심사위원회 의결대상 → 지역본부장) * 보증전결초과, 차입금비율 초과시 | |
| 기타 | - | 혁신프리미어 1000에 선정되었으나 대출 한도가 부족한 기업 → 보증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R&D보증, IP보증, 굿잡보증(고용창출 한도가산) 등 추가한도 지원 가능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지원 혁신프리미어 1000에 선정되었으나 低신용등급 기업 → 기금은 신용등급별 보증한도 제한없이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지원하여 저신용등급 기업도 지원 가능 | |
한국성장금융
ㅇ (투자) 혁신성장펀드, 중견기업 전용펀드 등 스케일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 펀드와 연계하여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기업 투자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민간투자 유도
* (예)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에 투자시 투자 실적 130% 인정
| 2. 비금융지원(예정) |
| 기 관 | 프로그램명 | |||||||
| 산 은 | KDB NextRound | |||||||
| 프로그램 개요 | 국내 벤처생태계 육성을 목표로 스타트업과 VC를 연결하기 위해 ‘16.8월 출범하였으며, IR 라운드를 개최하는 국내 대표 투자유치 플랫폼으로서 벤처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시장형 벤처투자 플랫폼을 의미 - 정규 라운드 및 지역·산업·글로벌 스페셜라운드 등으로 구성 | |||||||
| 신청대상 (신청자격) | NextRound 호스팅 파트너*가 추천한 3~5개 벤처기업(정규 라운드 기준)으로 신청자격은 별도 제한 없음 (Series A ~ Pre-IPO 단계까지 지원) * 호스팅 파트너는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창업지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으로 구성 | |||||||
| 선정방법 및 절차 | 국내 벤처생태계 유관기관(호스팅 파트너)가 투자유치가 필요한 스타트업을 추천하고 해당 IR 라운드를 주관 (장소 : 산업은행 IR센터) | |||||||
| 선정주기 | - (정규 라운드) 매주 2~3회 - (스페셜라운드) 연 10회 내외 | |||||||
| 산 은 | NextRise | |||||||
| 프로그램 개요 |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대·중견기업의 혁신을 연계하여 신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K-스타트업 생태계의 확장과 대중적 창업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Fair (무역협회와 공동주관, 연1회 실시) [NextRise 주요 프로그램] | |||||||
| 프로그램 | 내 용 | |||||||
| 업체 참여 | 1:1 밋업 | 벤처·스타트업 및 국내외 대·중견기업간 사업협력, VC-스타트업 투자상담 상호매칭 | ||||||
| 부스전시 | 국내외 스타트업, 글로벌 대·중견기업이 사업협력· 투자·홍보 등 목적으로 사업모델, 제품 전시 | |||||||
| 기타 | 컨퍼런스 | 글로벌 트렌드, 산업별 전문가, 투자시장 동향, 창업 스토리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 패널토크 | ||||||
| 신청대상 (신청자격) | - (1:1 밋업)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 (부스전시) VC, CVC, 스타트업 지원기관 등이 추천한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 |||||||
| 선정방법 및 절차 | - (1:1 밋업) ①대·중견기업 및 VC 참가 확정 → ②스타트업 공개모집(IR자료 등록) → ③(대·중견기업 및 VC) 관심 스타트업 앞 밋업신청 → ④(스타트업) 밋업 수락 또는 거절 → ⑤최종 매칭 확정 및 스케쥴링 → ⑥최종 매칭된 스타트업 밋업참가 - (부스전시) ①(유관기관) 전시 참가 희망 스타트업 추천 → ②(주최측) 전시참가 스타트업 선정 및 안내 → ③최종 선정된 스타트업 전시부스 운영 | |||||||
| 선정주기 | 연 1회 실시(스타트업 Fair 개최 일정에 맞춰 실시) | |||||||
| 기 은 | IBK Trade Club | |||||||
| 프로그램 개요 | 해외시장 진출 또는 해외 거래처 발굴을 희망하는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제휴은행의 기업고객과 수출입 거래를 매칭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 판로개척 플랫폼 | |||||||
| 신청대상 (신청자격) | ① 기존기업 : 신용등급 BBB 이상, 최근 1년 통관 실적 연간 100만불 초과 기업 ② 신규기업 : 전년도 통관 실적 연간 300만불 초과 기업 ③ 선정기업 : 「IBK 베스트파트너」 또는 정부기관 사업 선정기업 | |||||||
| 선정방법 및 절차 | ① 대 면 : 영업점 가입서류 제출 ② 비대면 : IBK BOX 가입 후 IBK Trade Club 가입 신청 | |||||||
| 선정주기 | 상시 신청접수를 통한 선정 | |||||||
| 기 은 | IBK 컨설팅 | |||||||
| 프로그램 개요 | 중소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분야별 맞춤 컨설팅 제공을 통해 기업의 경영애로 해결과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컨설팅 제공 분야 : 기업승계, 세무・회계, 경영, 인사・조직, 노무, ESG 등) | |||||||
| 신청대상 (신청자격) | 우량 중소기업 | |||||||
| 선정방법 및 절차 | 거래영업점을 통한 신청 | |||||||
| 선정주기 | 상시 신청접수를 통한 선정 | |||||||
| 수 은 | 해외사업개발 지원 플랫폼 | |||||||
| 프로그램 개요 |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 고객기업에 대해 해외사업 발굴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조사 및 입찰 관련 용역비용 지원* * 건별 3억한도내 중소기업은 최대 70%, 중견기업은 최대 50%까지 지원 - (조사지원) 신규 수출거래 발굴, 해외투자, 해외사업 수주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분석 관련 용역비용 지원 - (입찰지원) 국제 경쟁입찰(제한경쟁 입찰 포함) 참여를 위한 시장 조사, 입찰타당성 검토 등의 사전 조사활동 관련 용역비용 지원 | |||||||
| 신청대상 (신청자격) | 수출입은행 중소·중견 고객기업 -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산업 영위 기업은 비고객기업도 신청가능 | |||||||
| 선정방법 및 절차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용역계획, 사업타당성, 사업경험·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
| 선정주기 | 연 1회 이상 선정 | |||||||
| 신 보 | 신보 U-CONNECT | |||||||
| 프로그램 개요 | 혁신스타트업과 민간투자자들이 스타트업의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고 투자유치를 통해 상호간 Win-Win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민간투자유치 플랫폼(데모데이)」 | |||||||
| 신청대상 (신청자격) | 우수한 사업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사업개시 후 7년 이내 유망창업기업으로, 신보 보증·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NEST 선정기업, 유관기관 추천 스타트업 등 | |||||||
| 선정방법 및 절차 | 단계별 데모데이(예선➔본선➔결선) 형태로, 각 단계별 IR 피칭을 통해 선정된 우수 혁신스타트업이 다음 단계로 진출하여 최종 1위 기업을 선정 결선 순위별 차등포상 | |||||||
| 선정주기 | 연 중 | |||||||
| 신 보 | 기술컨설팅 | |||||||
| 프로그램 개요 | 권역별 공학컨설팅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기술형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사항 해결 | |||||||
| 신청대상 (신청자격) | 기술적 애로 및 기술개발 니즈가 있는 신보 보증․투자기업 | |||||||
| 선정방법 및 절차 | 대상기업 선정 | 의뢰내용 분석·매칭 | 기술컨설팅 실시 | 결과보고 | ||||
| ▪대상기업 파악 ▪홍보활동 | ▶ | ▪기술문제 진단 ▪전문교수 매칭 | ▶ | ▪전문교수와 기업 간 1:1 컨설팅 | ▶ | ▪ 최종보고서 제출 ▪중장기 R&D 과제화 검토 | ||
| 신보+공학센터 | 공학센터 | 기업+공학센터 | 신보+공학센터 | |||||
| 선정주기 | 연 중 | |||||||
| 기 보 | 기술경영 컨설팅 | |||||||
| 프로그램 개요 |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경영합리화 도모, 기업의 경영 및 기술현황 등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의 진단 및 문제점 해결 - (진단컨설팅) 단기간에 기업전반을 진단하고 애로사항 위주의 문제점을 규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컨설팅 - (전문) 기업이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집중하여 전문적으로 실시 - (전문심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역량 강화에 필요한 특정 부문을 장기간 심도있게 실시 | |||||||
| 신청대상 (신청자격) | - (진단컨설팅) 경영개선지원기업, 재기지원기업 - (전문컨설팅) 성장도약기업, 재기지원기업 - (전문심화컨설팅)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 | |||||||
| 선정방법 및 절차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신청접수 | |||||||
| 선정주기 | 연 중 | |||||||
| 성장금융 | 핀테크위크 | |||||||
| 프로그램 개요 | 1) Revese IR : 핀테크 기업의 맞춤형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핀테크혁신펀드 위탁운용사의 투자전략을 스타트업에게 소개 2) 핀테크 스타트업 1:1 투자밋업 : 핀테크에 관심이 있는 스타트업의 사업방향, 투자유치 등 다양한 궁금증 해결을 위한 1:1 상담기회 제공 | |||||||
| 신청대상 (신청자격) | 핀테크 스타트업, 핀테크에 관심이 있는 스타트업 | |||||||
| 선정방법 및 절차 | 핀테크위크 전 사전접수 후 매칭 | |||||||
| 선정주기 | 핀테크위크 행사와 동시 진행(연1회) | |||||||
| 성장금융 | 혁신성장/뉴딜 투자설명회 | |||||||
| 프로그램 개요 | 산업은행 연계 프로그램으로, 국내 우수 혁신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성장 뉴딜펀드 위탁운용사 – 기업 매칭을 위한 가교 역할 | |||||||
| 신청대상 (신청자격)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국내 정부 유관기관과 협업(투자유치, 육성프로그램 선정 등)을 진행하는 국내 스타트업 | |||||||
| 선정방법 및 절차 | 각 기관에서 육성, 협업 중인 우수 스타트업 선발 → 산업은행/성장금융에 추천 → 기업의 규모(Seed, Series A~C 등), 산업영역(바이오, ICT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와 적합한 운용사와의 매칭, IR기회 마련 | |||||||
| 선정주기 | 연중 수시 개최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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