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복비 부가세 지불여부가 궁금 해 문의드려요.세입자분 월세 계약을 하고 부동산에 복비를 지불하려는데 0.9%에 적용, 부가세 별도입니다.저는 임대사업자는 아니고 그냥 자영업자예요.원래 복비에 부가세가 별도인것인지요?^^;;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부동산은 면세업종이 아니라서 과세업종입니다.2. 과세업중에 사업자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나누어 지는데, 둘다 부가세는 별도로 주시면 됩니다.3. 다이루워님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은 불가하지만, 납부는 해야합니다.
어머~흑도님께서 직접 댓글 달아주시다니~^^감사합니다~♡
첫댓글 1. 부동산은 면세업종이 아니라서 과세업종입니다.
2. 과세업중에 사업자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나누어 지는데, 둘다 부가세는 별도로 주시면 됩니다.
3. 다이루워님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은 불가하지만, 납부는 해야합니다.
어머~흑도님께서 직접 댓글 달아주시다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