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자금조달‧집행 등 조합 회계, 운영 ▷정보공개 등
조사 결과 조합 및 자치구 홈페이지 공개, 불법행위 적발시 '엄정 대응'
서울시가 오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표본조사를 실시한 7개소를 제외한 모든 조합이 대상이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
'신축 아파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장만할 수 있다',
'빨리 가입해야 로열층,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분담금이 없다.'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에 서울시는 표본 실태조사 결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 총 60건을 적발하고 관할 자치구별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행사가 개입해 진행하는 일을 조합이 추진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보다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지만...
조합원 모집을 구실로 허위·과장광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추가분담금 요구, 탈퇴·환불요청 거부 등의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탈퇴 희망 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 주된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4~5월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확보 계획․ 탈퇴 및 환급 처리․자금조달 및 집행계획․소송 진행사항 등 조합실태 파악이 용이하도록 '조사 매뉴얼'을 개선한 바 있다.
조사에 사용하는 점검표를 기술식에서 문답식으로 변경하고...
자금조달·집행계획, 소송 등 추진사항, 토지사용승낙서․소유권 확보계획, 가입 신청 시 설명의무 이행 등 조사자가 기록하기 쉬우면서도 운영상황과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항목을 추가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조사대상 111개소 중 96개소는 조합의 관할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리며, 그 중에서도 정보공개 부실, 조합 내부갈등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한 5개소는 서울시가 자치구뿐만 아니라 회계·변호사 등과 합동해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 및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 결과 관련 법령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