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고발 사건 이송..서울경찰청 수사(논평)
정외철 ・ 1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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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고발 사건 이송..서울경찰청 수사
성도현 입력 2022. 01. 08. 19:33
"검찰 '직접수사 개시 대상' 해당하지 않는 점 등 고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검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과거 벤처기업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3개 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모두 경찰에 이송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특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 범죄는 수수 금액 3천만원 이상 뇌물, 5천만원 이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정된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27일 유튜브에서 "이 대표가 2013년 8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130만원 상당의 성 접대를 받았다"며 당시 대전지검의 수사기록 일부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 이 기록에 대해서는 "김 대표 사건 피해자가 대전지법에 정식으로 요청해 복사한 대전지법의 재판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서 성상납과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와 사준모 등 시민단체도 각각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찰청에 이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냈고,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배당된 상황이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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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의혹이 아니라 다 증거 빼박 중대범죄자이며
경찰로 다 병합 한다는 뜻 으로 이해.
요즘은 금토일 일들을 않해요.
다음주부터 언론방송 취재시작들 하니,
시간 지나서 기사들 기대해 볼까요!!
여성단체 식구들도 다음주나 돼야 미팅 가능.
증거들에 의해 구속 절대 피하지 못하며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출석 않하면 강제체포도 가능.
제가 고발한건은 당일 구속 목표.
국힘과 윤석열은 공정 정의 법치를, 이준석 사기꾼 애 하나에 포기한 상태.(반역이지요. 국힘 난 이지요)
대선도 포기한 상태가 맞나요!!
당대표 직무정지(당선무효)도 증거들에 의해 확실 전망.
이런 아이와 작은소통으로 간답니다.
대통령 대통은 거절
나 '대통' 령 않하겠다는 뜻 공개적 발표.
900만 알선수죄+5000만 이상 정치관계법, 성상납 성매매처벌법, 병역비리, 직권남용,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상습 사기죄, 무고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윤석열의 하늘을 찌르는 오만은
시작부터 오늘까지 조언도 무시 계속 됨.
https://blog.naver.com/eremoval/222615731057
<범죄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 공정과 정의 법치!! 윤석열 검찰총장님!! 이준석을 고발 합니다.
<범죄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 공정과 정의 법치!! 윤석열 검찰총장님!! 이준석을 고발 합니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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