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회장님의 카톡에서]
보고나서 나한테 이것 다시 보내주세요^^~
당신을 알게 된게 내 생에서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이 글보시고 생각나는 사람있으면 10명 한테 보내보세요.
저도 포함해서
만약 5명 한테서 답장이 온다면 당신의 소원은
8월6일 (칠석)에 이루어 질것입니다.
왜냐면 저는 당신이 행복 하길 바라니까요.
올해 7월은
다섯개의 주말,
다섯개의 월요일,
다섯개의 화요일 있어요.
이런 현상은
823년에 한번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돈주머니라고 한데요.
이글을 보낸 사람한테는 4일내에 돈이 생긴데요.
꼭~ 행운이 있기를 빌께요..^^
속는셈치고 ㅋㅋ 돈들어온다니까~~
저한테 다시 보내는거 꼭 잊지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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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 왜곡을 우려한다
이른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
는 지난 2019년 12월에 발족되어 2024년 6월 말까지 4년 6개월간 활동하였고
, 그 결과를 1,248쪽의 “종합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함으로써
그 활동을 마감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앞으로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 차원의 항구적 5·18 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와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기본법(가칭) 제정, 나아가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등을 추진해 가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인원과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 작성된 “종합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사건과 사실의 서술이 너무도 자의적이고 심지어 그 진상을 왜곡한 부분이 지나칠 정도로 존재함을 인지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조사위원회의 일부 위원들마저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낸 바가 있고, 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에서도 이 문제의 보고서를 검토한바, 이러한 지적과 비난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첫째, 제척 대상자가 5·18진상조사위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종합보고서 작성을 주도하였다면, 이 보고서의 객관성과 진정성 및 합법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18진상규명특별법” 제14조는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희생자ㆍ피해자인 경우이거나 이와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명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5·18유공자"인 송선태 위원장이 모든 절차에 관여하였고, 또한 조사를 직접 담당한 실무자 중에 “5·18 유공자”이거나 5·18과 인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바, 이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각각의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조사위원회 역시 현 야권 인사 6명에 현 여권 인사 3명으로 인적 구성 자체가 편파적인 데다가, 조사결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양심에 입각한 합의보다는 이른바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세력 논리"로 결과를 결정하는 구조였다고 하니, 당연히 소수의견이 항상 무시되었을 것이므로, 객관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진정하고도 적법한 보고서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진실과 진리는 다수결이나 압력에 의해 가공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종합보고서에서의 진상규명 자체가 부실하거나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조사위원회가 직권조사한 17개 안건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북한 특수군(軍) 개입 건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증언을 참고한다면 북한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그동안 누구도 부정하지 않은 사실 중,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과 육군 제20사단 차량피습 및 아시아자동차 피습사건 등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채, 북한 특수군 개입과 같은 건으로 병합시키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암매장지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 ‘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사건’,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은폐·조작 사건’, ‘군에 의한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등 6개의 핵심 과제는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하여 제대로 밝혀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5·18진상조사위는 주로 “민주화운동”의 측면만을 부각하려는 의도에서, 이와 상치되는 사건들을 정반대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셋째,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5·18진상조사위는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을 포함한 장성 4명과 연대장 2명, 실무자 8명을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지난 6월 12일 고발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분명 5·18진상조사위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잘못된 행동으로 비난받아야 할 일이다. 또한, 이 “종합보고서”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를 또다시 선정한다면 그에 따른 막대한 국가 예산이 소진될 것임은 물론, 거액의 보상금을 타내기 위하여 없는 이야기도 지어내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우려가 심대하다. 현행 5·18특별법의 “보상규정”에 의하면 일시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그 유가족에 대해 막대한 특혜가 부여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 국가유공자의 선별을 일개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가 독단적으로 맡고서 그 명단과 공적사항은 일절 구체적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 점에 대해 전 국민이 의혹을 가지며 몹시 불편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1980년 당시로부터 무려 44년이 지난 2024년 올해에도 광주광역시는 “5·18 유공자” 신청을 접수받았는데, 2,000여 명이 신청하였고, 그중 36명이 선정되어 8억여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5·18 관련 보상금은 광주광역시의 자체 예산이 아닌 중앙정부의 국고로부터 지급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유공자의 선정, 즉, 시혜의 권리는 지자체가 누리고 그 보상금은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는 상황은 누구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 또한 시민들이 5·18 관련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고 또 불편해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들은 분명 5·18의 진실과 정신, 진성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요컨대, 5·18 진상조사 종합보고서는 적법하지 못하고 부실하므로, 정부는 절대로 이를 공식 문서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정교모는 강력히 선언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공개적이고 공정한 공청회를 거쳐 전 국민이 이 보고서를 보고 충분히 검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진상규명” 혹은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단한 북한군 특수군 개입 건과 이른바 “6개의 핵심과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 이래로 “5·18국가유공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전 국민이 이 상황을 두고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5·18국가유공자”의 선정을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서훈 평가의 직무와 권한을 광주광역시에서 국가보훈처로 즉시 이관하여야 하고,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 하에 서훈과 보상을 실시하는 체계를 조속히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4. 7. 3.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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