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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제소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갑니다1 추천 0 조회 104 24.09.16 21:5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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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23 11:16

    첫댓글 취소재결을 제3자가 다툴 때에는 취소재결의 존재를 알아야 가능하므로 당연히 행소법 20조 1항 본문에 따라 재결이 있음을 안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 작성자 24.09.24 18:56

    감사합니다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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