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노단기 통해 행정쟁송법 배우고 있는 수강자입니다.
1기를 들으면서 계속 드는 의문이 있어 글쓰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 단서부분의 적용에 대한 부분인데
행정심판을 거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소기간의 특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소재결의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취소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이 될것이다(제20조 1항 본문) 기본서p.131 이부분이 이해가 잘되어서 고민하다가 질문드려봅니다.
또한, 이행재결 중 변경명령재결에서 변경된 당초처분를 소의 대상으로 할때에는 행소법 제2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데
처분명령재결 중 이행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할경우에는 행소법 제20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는 걸로 알려주셨습니다
본문과 단서의 적용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외우려다 자꾸 생각나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취소재결을 제3자가 다툴 때에는 취소재결의 존재를 알아야 가능하므로 당연히 행소법 20조 1항 본문에 따라 재결이 있음을 안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