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부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착수
다음 달 발주해 내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관리형·세대수 증가형 등 나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부산시청 건물 전경.부산일보DB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산시가 기본 계획 수립에 나선다.
부산시는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부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용역’을 다음 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간소화와 함께 박형준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올해 추경 예산에서 용역비 4억 5000만 원을 확보했고, 10개월간 용역이 진행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주택법 71조에 따라 지난해부터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과 성남시만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부산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2030년까지 효력을 가지는 부산의 리모델링 기본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기본 계획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기본 방향과 현황 조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 시설 영향 검토 등이 포함된다. 또 리모델링 사업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등 지원 대책도 마련된다.
노후 공동주택을 일반적 유지관리형, 세대수 증가형, 재건축 등으로 나눠 리모델링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유형별 공사비와 사업성 분석을 통해 사업유형을 선택하는 판단 기준도 제시한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향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이후 개별 세부 계획도 수립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에 더해 ‘부산시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도 구성해 운용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인·허가권은 대지 면적이 5만㎡이 되지 않는 곳은 구·군청이, 그 이상은 부산시가 가지고 있다. 부산에서는 남구 용호동 엘지메트로시티아파트가 대지 5만㎡를 넘어선다.
부산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부산의 공동주택 가운데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62%를 넘어설 정도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부산시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