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검찰은 이 대표 배임 혐의의 동기가 ‘200억원 중 절반을 약속받았다’라면서도, 이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별도로 제시하지는 못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때도 이 대표 쪽이 428억원을 약속받고 배임 행위에 나섰다고 보면서도, 이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하지 못했다.
이 대표 쪽은 관련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사 전 공개한 요약된 검찰 진술서를 보면, 이 대표는 “용도변경 조건으로 성남도공 개발사업 지분참여를 결정한 바 없다. 개발사업 참여 임무가 없어 임무 위반에 의한 배임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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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영장 청구도, 기소도 못 하고 있는데 검찰은 증거 많다는 거짓말을 대체 언제까지 할 건지 ..? 증거가 많은데 아직까지 아무 것도 못 하나 ㅎ
첫댓글 으휴;
검찰 개같이 망하는 날을 꼭 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