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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일자리부 공고 제2026-26호
| 2026년「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강원특별자치도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인력 운영을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에게 실질적인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도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29일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 Ⅰ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 사업내용 :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약 5개월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
□ 지원대상 :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지원내용 : 참여청년 1인당 인건비(월 234만원)·기업 운영비(월 20만원)·멘토수당(월 15만원)·4대보험료 기업부담분(11.47%)
□ 추진절차
| ❶ 참여기업 모집 (7.1.~7.6.) | ➡ | ❷ 참여기업 심사·선정 (~7.9.) | ➡ | ❸ 참여청년 모집 (7.10.~7.17.) |
| ‣(경제진흥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참여희망기업) 신청서류 제출 | ‣(경제진흥원) 참여기업 심사 및 최종 선정 통보 | ‣(경제진흥원) 고용24를 통해 참여청년 모집 공고 ‣(참여희망청년) 희망기업을 선택하여 신청서류 제출 | ||
| ↓ | ||||
| ❻ 청년·기업 매칭 확정(~7.27) 및 근로(7.28.~12.20) | ← | ❺ 참여청년 면접 (7.23.~7.24.) | ← | ❹ 참여청년 서류심사·선정 (~7.22) |
| ‣(경제진흥원) 청년-기업 매칭 확정 ‣(시군) 참여기업 약정 체결 ‣(참여기업·청년) 일경험 개시 | ‣(참여기업) 면접 실시·선발 | ‣(경제진흥원) 신청자 참여 적격 여부 검토 및 서류 선정 통보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Ⅱ | 모집개요 |
□ 사전공고 : 2026. 6. 29.(월) ~ 6. 30.(화)
※ 해당 기간은 모집 예정 사항 안내를 위한 사전공고 기간입니다.
※ 2026. 7. 1.(수)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 모집기간 : 2026. 7. 1.(수) ~ 7. 6.(월) ※ 신청관련 본 공고문 6~7pg 참고
□ 모집규모 : 참여요건을 충족하는 참여기업 모집
| 총계 | 춘천 | 원주 | 강릉 | 동해 | 태백 | 속초 | 삼척 | 홍천 | 횡성 |
| 83 | 12 | 15 | 7 | 4 | 4 | 2 | 5 | 5 | 4 |
| - | 영월 | 평창 | 정선 | 철원 | 화천 | 양구 | 인제 | 고성 | 양양 |
| 5 | 5 | 4 | 2 | 1 | 1 | 5 | 1 | 1 |
※ 참여청년의 신청 및 기업-청년 매칭 결과에 따라 최종 참여기업 확정
※ 시군별 배정 인원에 따라 기업당 최대 4명 이내 채용 가능
□ 참여대상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6월말 기준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피보험자 수
|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범위 ‣ 조례 등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사회연대경제 또는 청년 분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센터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연합조직 (예: 사회적경제연합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
□ 참여요건
❍ 참여기업은 신청일 기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➊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➋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
| 실질적인 경영활동 판단 기준 (종합적으로 판단) ‣ 최근 6개월 내 매출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또는 원천세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 ‣ 재무제표, 거래내역 등 사업 운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햇빛소득마을 등 사업 준비단체의 경우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사업 추진 활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
□ 참여제한
❍ 참여기업은 신청일 기준,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가 불가능함
➊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단순 회원사 권익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➋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인 경우
→ 사회적기업은 노동부 일경험 사업에 참여 가능
| 복수의 법적 지위·인증을 보유한 경우 ‣ (참여가능) 마을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 ‣ (참여불가)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 ‣ (참여불가) 비영리법인·단체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 |
※ (확인방법) 사회적기업포털 > 현황·성과 > 사회적기업 조회 > 사회적기업
➌ 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참여기간 중 상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 사업 참여 전에 상기 해당 사업이 중단·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제출 필요)
| 예시 ▸(참여가능)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운영(위탁)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다만, 이 경우에도 일경험 참여청년에게 인건비 중복 지원은 불가 ▸(참여불가) 국비로 지원되는 취업 지원사업(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 다만, 취업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운영(위탁)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가능 ▸(참여불가) 조직의 육성·지원 등을 목적으로 국비(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➍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➎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➏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명단 공개기간 중 참여 제한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➑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24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➒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Ⅲ | 지원개요 |
□ 지급 절차
| 참여기업 | ➡ | 참여기업, 시군 | ➡ | 시군 |
| (참여청년) ‣근무수행 (참여기업) 선지급 ‣참여청년 임금, ‣기관 4대보험 부담금 ‣멘토수당 | (참여기업) ‣지급 증빙자료 제출 (시군) ‣지급 증빙자료 검토 | (시군) 사후정산 ‣ 참여기업 운영비 ‣ 참여청년 임금 ‣ 기관 4대보험 부담금 ‣ 멘토수당 | ||
| 매월 | 익월 5일 이내 | 익월 20일 이내 |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지원금액 | 수령처 |
| 인건비 | 주 40시간 기준 임금, 월 234만원 (유급주휴 포함, 세전 / 시급 11,188원 1일 8시간, 10원 미만 올림) | 참여기업 법인계좌 |
| 운영비 | 1인당 월 20만원 | |
| 멘토수당 | 1인당 월 15만원 | |
| 4대보험료 기업부담분 | 4대보험료율 11.47% (2026년 4대보험료율 적용) |
□ 지원 일반사항
❍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인건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자 부담 비용(연차수당 등)은 참여기업 자부담
❍ 참여청년의 월별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참여기업에 차등 지급
- 출석률 : 해당 월 프로그램 편성 대비 참여청년 출석시간 비율
- 일자리창조형 인턴 : 참여기업에 지급되는 운영비와 멘토수당을 직무개발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 >
| 프로그램 출석률 | 지급액(참여청년 1인당/월) | |
| 운영비 | 멘토수당 | |
| 90% 이상 출석 | 20만원 | 15만원 |
| 70% 이상 ~ 90% 미만 출석 | 13만원 | |
| 60% 이상 ~ 70% 미만 출석 | 16만원 | 10만원 |
| 50% 이상 ~ 60% 미만 출석 | 9만원 | |
| 40% 이상 ~ 50% 미만 출석 | 12만원 | 7만원 |
| 20% 이상 ~ 40% 미만 출석 | 6만원 | |
| 20% 미만 출석 | 미지급 | 미지급 |
❍ 참여기업은 참여청년 임금, 멘토수당 등 선지급 후 아래 서류를 구비 및 제출하여 증빙
< 지원금 증빙서류 >
| 구분 | 증빙서류 | |
| 공통 |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기업 통장사본 |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그밖에 지방정부 및 운영기관에서 지원금 지급 및 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자체 서식 등)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
| 참여청년 임금 | ▸이체확인증 또는 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참여청년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임금명세서 ▸참여청년 출석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 멘토수당 | ▸이체확인증 또는 거래내역서 ▸참여청년 출석부 ▸멘토 면담일지(주 1회 실시) | ▸멘토 본인 명의 통장사본 ▸멘토 소속기업 재직증명서 |
| Ⅳ | 신청개요 |
□ 신청기간 : 2026. 7. 1. (수) ~ 7. 6. (월) ※ 7월 1일 이전 신청분은 무효처리
□ 선정결과 : 2026. 7. 9.(목),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leesr@gwep.or.kr)
※ 아래 제출 서류순으로 *PDF 병합*하여 제출
※ 메일 발송 후 유선으로 수신 확인 필수(033-256-9574)
※ 메일 제목 및 PDF 파일명 *(청년일경험)_참여기업명(지역)*
예) (청년일경험)_강원청년센터(춘천)
□ 문 의 처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강원청년센터(033-256-9574)
□ 제출서류(서식 1~4 → 본 공고문 9~15pg)
| 연번 | 제출 서류 | 서식 | 필수 |
| 1 | 참여기업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 서식1-1, 1-2 | 필수제출 |
| 2 | 참여기업 확인서 | 서식2 | |
| 3 | 참여기업 서약서 | 서식3 | |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식4 | |
| 5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 | |
| 6 | 법인등기부등본 | 발급 3개월 이내 | |
| 7 | 사회연대경제기업 증빙 서류 | 마을기업 지정서, 협동조합 인가증 등 | |
| 8 | 2025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회계(세무)사 확인자료 또는 홈택스 발급분 | |
| 9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조회기간 2025. 12. 1. ~ 2026. 6. 30.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
| 10 | 가점 증빙서류 | <심사기준> 참고 | 해당 시 |
<심사 기준>
| 평가항목 | 세부 평가기준 | 배점 |
| 참여기업 규모 | • 전년도 기준 매출액 • 상시 고용 인원 | 25 |
| 직무설계 적정성 | • 참여청년의 수행 직무 및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가? • 참여청년이 수행하기 적정한 난이도인가? • 단순·반복 업무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가? | 25 |
| 지원 및 관리체계 | • 일경험 전담인력 및 멘토가 지정되어 있는가? • 선임기준에 맞는 멘토가 지정되었는가? • 청년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가? •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인프라(공간·장비 등)가 확보되어 있는가? | 25 |
| 청년 성장 및 진로 연계성 | • 직무 수행이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에 기여하는가? • 향후 취업 또는 진로 선택과 연계 가능한가? • 사회문제 해결 또는 지역 수요 대응과 연계되는가? | 25 |
| 가점 | •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 기업(5점) •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5점) | 10 |
□ 신청유형
❍ (유형 1) 취업형 인턴
- 사회연대경제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일반형)
❍ (유형 2) 일자리창조형 인턴
-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 또는 창업지원 조직에서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 일경험으로, 참여청년을 팀 단위(2~4명)로 기업과 매칭
|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직무(직업)을 기획‧개발하고자 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창업지원 조직) 사회연대경제 창업팀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창업지원‧컨설팅‧ 교육‧초기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단 등) (신규 직무)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기존 직무를 지역 수요와 공동체 가치에 맞게 새로운 일자리로 확장하는 것 |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선정 이후에도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참여자격 미충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따릅니다.
| Ⅴ | 참고사항 |
□ 참여기업 이행사항
❍ (참여희망청년 면접실시) 7.23.(목) ~ 7.24.(금) 예정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참여기업별 자체 면접실시
❍ (참여청년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계약조건 : 주 5일(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별도, 4대보험 의무가입
❍ (전담인력 지정) 일경험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인력 지정
참여청년과 멘토 총괄 관리, 운영기관 보고 등 일경험 운영 전반에 협조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멘토선정)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의 원활한 직무수행, 진로 탐색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기업 소속의 참여멘토를 지정
(멘토자격) 참여기업 근로자 중 해당 직무분야에 멘토링이 가능한 자로서 관련 경력 1년 이상 *전담인력 겸직 가능
(멘토링 운영) 참여멘토는 참여청년에게 주 1회 멘토링 실시 후 면담일지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 참여청년 이행사항
❍ (인턴수료 기준)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의 90% 이상 출근(출석)
❍ (직무교육 참여) 총 20시간(1일 최대 8시간) 필수 참여
교육내용 : 사회연대경제 이해 및 직무 기초역량 강화 등
교육방법 : 온오프라인 교육 등
❍ (청년 밀착형 프로그램 참여) 주 1회 이상 청년매니저와 정기면담 진행
❍ (청년매니저) 청년이 청년을 케어(적응·상담·고충해결)하는 역할
- 배정인원: 4명(운영기관에서 별도 선정)
<선정방법>
① 춘천·원주 소재 기업의 참여청년 중 지정·운영
② 청년 매니저 역할 수행 희망자 우선 선정
③ 관련 경력, 참여청년 규모가 많은 참여기업 등 종합 고려하여 선정
- 주요역할: 참여청년으로서 일경험에 참여하며, 아래 활동 병행 수행
<활동내용> ※ 청년매니저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및 외근 가능
① 참여청년 근무현황 모니터링 및 고충상황(정기상담) 관리
② 교육 이수현황 관리, 만족도 조사 및 우수사례 발굴 등 사업 운영 지원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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