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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영조물과 영조물 법인 구별..
Goldfish~! 추천 0 조회 421 06.04.17 21:1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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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4.17 16:12

    첫댓글 외워야지요..^^"

  • 06.04.17 20:35

    서울대 총장이 영조물이 아니고요.. 서울대가 영조물일겁니다.. 서울대 병원은 영조물 법인이고요.. 암기도 해야겠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면 좋긴합니다..

  • 작성자 06.04.17 21:12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그니깐.. 서울대랑 서울대병원의 차이는 법인격이 있느냐 없느냐인데..이 법인격이란걸 어떤 식으로 이해해서 둘을 구별해야 하는지가... 도통... 모르겠어요...

  • 06.04.17 23:04

    서울대는 권리의무의주체가 될 수 없지만 설대병원은 권리의무의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소유관계를 생각해봅시다.버스(지입차량이 아님을 가정)가 있다고 치면,설대통학버스의 소유권은 설대에 없고 국가에게 있습니다.하지만,설대병원직원 통근버스는 그 소유권이 설대병원측에 있죠.왜냐면,설대병원은 법인이니

  • 06.04.17 23:05

    권리의무주체가 될 수있다고 했잖아요.즉 소유권의 주체가 될수 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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