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외워야지요..^^"
서울대 총장이 영조물이 아니고요.. 서울대가 영조물일겁니다.. 서울대 병원은 영조물 법인이고요.. 암기도 해야겠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면 좋긴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그니깐.. 서울대랑 서울대병원의 차이는 법인격이 있느냐 없느냐인데..이 법인격이란걸 어떤 식으로 이해해서 둘을 구별해야 하는지가... 도통... 모르겠어요...
서울대는 권리의무의주체가 될 수 없지만 설대병원은 권리의무의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소유관계를 생각해봅시다.버스(지입차량이 아님을 가정)가 있다고 치면,설대통학버스의 소유권은 설대에 없고 국가에게 있습니다.하지만,설대병원직원 통근버스는 그 소유권이 설대병원측에 있죠.왜냐면,설대병원은 법인이니
권리의무주체가 될 수있다고 했잖아요.즉 소유권의 주체가 될수 있다는거죠..
첫댓글 외워야지요..^^"
서울대 총장이 영조물이 아니고요.. 서울대가 영조물일겁니다.. 서울대 병원은 영조물 법인이고요.. 암기도 해야겠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면 좋긴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그니깐.. 서울대랑 서울대병원의 차이는 법인격이 있느냐 없느냐인데..이 법인격이란걸 어떤 식으로 이해해서 둘을 구별해야 하는지가... 도통... 모르겠어요...
서울대는 권리의무의주체가 될 수 없지만 설대병원은 권리의무의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소유관계를 생각해봅시다.버스(지입차량이 아님을 가정)가 있다고 치면,설대통학버스의 소유권은 설대에 없고 국가에게 있습니다.하지만,설대병원직원 통근버스는 그 소유권이 설대병원측에 있죠.왜냐면,설대병원은 법인이니
권리의무주체가 될 수있다고 했잖아요.즉 소유권의 주체가 될수 있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