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배경)금감원은 2024사업연도 주기적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 통지*함
*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수령은 추가 시일이 소요
◈(사전통지)금번 10차 사전통지는 주기적지정 546사, 직권지정 715사로 총 1,261사이며, 전년 10차 사전통지(1,498사) 대비 237사 감소(△15.8%)
◦(주기적지정) 183사(상장 166사, 비상장 17사)가 신규로 지정되었으며, 363사는 전년에 이은 주기적 지정 2~3년차임
◦(직권지정) 352사(상장 136사, 비상장 216사)가 신규로 지정사유가 발생하였으며, 363사는 전년에 이은 연속 지정회사임
◈(평가) 개정 시행령(‘23.5월)에 따른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1,000→5,000억원) 변경(비상장사 주기적지정 △89사)과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합리화 등의 개정 외감규정(‘23.9월) 적용 등(상장사 직권지정 △143사)으로 지정회사 감소
◈(향후계획)통지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하여 11.13일 본통지 예정
◦ 금감원은 원활하게 지정감사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과도한 감사보수 등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금감원·한공회)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 예정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新외감법상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이하 10차 사전통지)를 실시
◦ 본통지(11.13일)의 사전단계로 회사와 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점검하여 ‘23년 주기적지정 및 직권지정 대상회사를 선정
◦ 재무기준 수치 산정 재무제표 변경(연결 → 별도) 등 6.12일 발표한「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반영한 외감규정(‘23.9.14.)을 적용
※ 외감규정 개정(’23.9.14.시행) 주요 내용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적용 합리화)①최소 자유선임기간 부여를 통한 재무기준 사유 연속발생 부담 완화, ②재무기준 수치 산정 재무제표 변경(연결→별도)
* ➊3년연속 영업손실 또는 ➋3년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➌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고연차 공인회계사 경력기간을 세분화하고 적정 수준으로 점수 조정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지배 또는 종속기업 중 일부가 지정받은 경우 해당 지정감사인과 감사인을 일치하기 위하여 회사가 지정을 요청시 사전통지부터 동일한 감사인으로 지정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유도) 지정감사인이 감사팀내 산업전문가를 포함하여 감사를 수행하도록 함
(시행시기)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유예사항*을 제외한 개선내용은 금융위 의결 후 즉시 시행(’23.9.14.)
*’24.1.1. 이후 지정대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 |
| 지정제도 개요 (붙임1 참조) |
|
|
|
◇(주기적지정)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
*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이면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이상 &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
◇(직권지정)감리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 발생시 외부감사인을 지정 |
□금번 10차 사전통지한 회사는 총 1,261사(상장 937사*, 비상장 324사)로 전년 10차 사전통지(1,498사〔상장 1,110사+ 비상장 388사〕) 대비 237사 감소
* 유가증권 상장 375사 + 코스닥 상장 536사 + 코넥스 상장 26사
◦ 이중 535사는 ‘23년에 지정사유가 신규로 발생한 회사이며, 726사는 이전에 발생한 지정사유 등에 의한 2년차 이상* 연속지정 회사임
* 유가·코스닥 상장회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지정사유 발생시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이 지정됨
’23.10월 사전통지 현황
(단위: 사) |
구분 | 상장 | 비상장 | 합계 |
신규 | 연속 | 소계 | 신규 | 연속 | 소계 | 신규 | 연속 | 소계 |
주기적지정 | 166 | 326 | 492 | 17 | 37 | 54 | 183 | 363 | 546 |
직권지정 | 136 | 309 | 445 | 216 | 54 | 270 | 352 | 363 | 715 |
합 계 | 302 | 635 | 937 | 233 | 91 | 324 | 535 | 726 | 1,261 |
◦ 전년 10차 사전통지 대비 주기적지정 회사 119사(신규 46사, 연속 73사), 직권지정 회사 118사(신규 26사, 연속 92사)로 총 237사 감소
-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 변경(1천억원 → 5천억원)으로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의 주기적지정이 전년 대비 89사(신규 46사, 연속 43사) 감소*
* ‘23.5.2. 외감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이 변경되어 대상회사가 감소하였고, 주기적지정으로 旣지정된 대형비상장사도 ‘23사업연도 대형비상장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4사업연도부터 주기적지정에서 제외됨
- 상장사 직권지정의 경우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합리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신규 지정회사가 전년 대비 73사 감소(재무기준 사유 89사 감소 등)하였고 연속지정 회사도 70사 감소하는 등 총 143사 감소
* 재무기준 연속 발생부담 완화를 위한 재무기준 지정기간 종료 후 자유수임 기간 부여, 재무기준 수치 산정 재무제표 변경(연결→별도) 적용, 연결기준으로 旣지정된 회사가 별도기준으로 산정해서 재무기준에서 배제될 경우 및 재무기준 연속지정의 경우 잔여지정기간을 취소토록 적용
신규 감사인 지정 현황(사전통지)
(단위: 사, %) |
신규 지정사유* | 회사수 |
’23.10차 | ’22.10차 | 증감(증감율) |
주기적지정 | 183 | 229 | △46 | (△20%) |
직권 지정 | 재무기준(3년 연속영업손실 등) | 74 | 163 | △89 | (△55%) |
상장예정 | 202 | 165 | 37 | (22%) |
관리종목 | 16 | 7 | 9 | (129%) |
최대주주(3년간 2회 이상) /대표이사(3회 이상) 변경 | 15 | 10 | 5 | (50%) |
감리조치 | 20 | 16 | 4 | (25%) |
기타 | 25 | 17 | 8 | (47%) |
소계 | 352 | 378 | △26 | (△7%) |
합계 | 535 | 607 | △72 | (△12%) |
*지정사유가 중복된 회사의 경우 대표지정사유 표기
□(신규 지정: 183사) 상장사 166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17사 등 183사**가 신규 지정
* 주기적 지정대상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회사수를 일정하게 분산하여 지정(분산지정)
** 12월말 외 결산법인으로 旣 지정된 14사 포함시 금년 중 주기적 지정은 180사
◦ 신규 지정된 상장사의 평균 자산규모(별도재무제표 기준)는 3.8조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평균 9.9조원, 코스닥시장은 1,822억원 수준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15사, 5천억~2조원 미만: 4사 등
- 시가총액 상위 100사 중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SDI 등 12개사가 포함되었으며, 유가증권시장 63사․코스닥시장 103사임
◦ 비상장사는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소유․경영미분리 대형회사* 17사를 지정
* 주기적 지정대상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회사수를 일정하게 분산하여 지정(분산지정)
□(연속 지정: 363사) ‘21~’22년 주기적 지정대상이 된 363사*에 대해 동일한 감사인으로 2~3년차 감사인 연속 지정
* 주기적지정으로 지정된 회사 중 직권지정 사유가 새롭게 발생한 회사, ’23 사업연도에 변경된 대형비상장사 자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등을 제외
□ (신규 지정: 352사) 금년 신규 직권 지정사유 발생 회사는 352사이며, 363사는 전년 지정사유 발생에 따른 2년차 이상 연속 감사인 지정
◦신규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 202사(신규 지정의 57%),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74사(21%) 등의 順임
*지정사유가 중복된 회사의 경우 대표지정사유
◦ 상장사(코넥스 포함)가 136사*, 비상장사는 216사가 신규 지정사유 발생
* 유가증권시장 상장 32사, 코스닥시장 상장 78사 및 코넥스 상장 26사
□ (연속 지정: 363사) 旣 지정대상인 363사에 대해 연속지정 대상인 경우 동일한 감사인으로 2~3년차 감사인 연속 지정하고, 감사인 변경사유 발생시 신규 감사인으로 지정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①(의견제출)상·하향 및 동일 감사인군(群) 재지정 등 재지정요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본통지 1주 이내도 가능)에 금감원에 관련 의견을 제출
* (붙임2) 감사인 재지정 사유 참조
- 상·하위 및 동일 감사인군 재지정은 지정 1년차 회사가 1회만 가능하고, 지정사유에 따라 하향 재지정이 제한되므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재지정을 요청할 필요
②(제출방법)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에 공문과 재지정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사전통지에 포함된 안내문 참조)
③(계약체결)사전통지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회사는 본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외부감사 계약체결 가능
[참고]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24년 사업연도 지정 예상 일정 |
|
|
* 선정 이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은 약 2~3일 후 수령 예상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비감사용역 수행, 재무적 이해관계 등
◦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 요청
□ 또한, 지정감사인은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준수하여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활히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참고] 모범규준 주요내용 |
|
➊ 감사인력ㆍ시간ㆍ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ㆍ회사간 협의 의무화 및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 구성 의무화
➋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➌ 지정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➍ 전ㆍ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발생시 해소 절차 구체화
➎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규제의 내용 명확화 |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반영하여 11.13일에 본통지할 예정
◦회사·지정감사인은 본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
*사전통지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본통지 이전에도 외부감사 계약체결 가능
□ 한편, 지정보수 협의에 난항을 겪어 기한내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 예정
*연장사유를 적시하여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통상적으로 2주 내외 추가기한 부여
◦ 과도한 지정감사보수 요구 등「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 따른 회사의 부당행위 신고에 대해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금감원·한공회)」에서 적극 대응하고
◦ 부당행위 신고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