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기 수업을 듣고 있는 초시생입니다.
교과서 130p 부분에 질문이 있습니다.
5.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위반한 소송의 처리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어 재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괄호 안의 내용이 대상적격 구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건가요?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원처분이 아니라 재결이 대상이 되려면 고유 위법이 있어야한다 (소송요건 중 대상적격)
이렇게 이해하였는데ㅠㅠ
위의 경우 판례는 기각한다고 되어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첫댓글 재결 자체는 당연히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따라서 재결에 위법을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본안심리결과 위법이 없다면 당연히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