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통상은 부, 모가 인정을 하여 인지신고를 하면 자녀로서 인정을 받게 되지만, 이 사안과 같이 병사하신 경우, 그 사망을 알게 된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인지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지청구의 소에서 해당 법원으로부터 인지판결을 받아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받으면그 자녀가 출생 시부터 친자인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소급효(법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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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월9일 남아를 출산하였습니다 남편은 2013년12월3일 병사하셨습니다 남편생존에 둘째아이를 갖기위해 1년이상 시험관시술을 진행했고 번번히 실패하였으나 남편병사후 남편의 뜻을기리기위해 남편의 남아있는 냉동정자를 사용하여 시험관시술성공하여 건강한 둘째를 얻었습니다 아이출생신고하려는데 이 아이는 혼외 자식이라며 등본에는 올리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아빠의 정보는 올리지 못한답니다. 아빠의 정보를 올리려면 가정법원의 인가를 받아야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