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산관재사건을 서치 해보면
-재산을 일부 미리 빼돌리고 파산신청하는 유형(가족들)
-상당한 기간에 걸쳐 경매를 통해서 처분하고 소액보증금(방 2개 1600만원 우선변제해주는 점 악용)을 빼먹는 유형
-아예 노골적으로 이혼으로 전재산을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주고(공증) 동시에 파산신청하는 철면피형(무조건 불허가)
-사업을 하면서 어려워지자 절친한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해주거나 혹은 일부 악덕채권자의 협박에 못이겨서 거의 빼앗기듯이 공장기계를 헐값에 처분하는 형(약간 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불허가)
-기업을 폐업하고 유사한 상호를 차려 놓고 자녀,부인,동생등 친인척을 대표이사,이사,감사로 등재하고 뒤에서 실질오너로서 조정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형(무조건 불허가)
-빼돌린 것이 들통나자 아예 자로를 찔끔찔끔내면서 시간을 끌면서 애를 먹이는 유형(기회를 달라고 주었으나 시간만 계속끄는 유형-과감히 면책불허가내거나 부인청구/부인소송해서 철퇴)
결론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파산해줄 사람은 해주었으므로 웬만하면 파산은 하지말고 회생을 신청해서 몇%라도 갚는 시늉이라고 해보다가 도저히 안되면 파산면책(중간에 실직,가족중에 큰 수술을 받아서 갑자기 어려워지는 경우등 돌발변수)
위 6가지 유형은 사기파산죄내지 과태파산죄로 형사처벌(앞으로는 철퇴)
위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니고 뭔가 해보려다가 운이 좋지 않아, 혹은 경기가 급변하여, 혹은 불운(화재,선박의 침몰,천재지변등)하여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내지 기업의 채무가 누적된 채무자라면 2달이면 종결시켜줌(단 자료가 투명해야 함)
첫댓글 안녕하세요? 님이 올리신 글을 읽고 댓글을 달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남깁니다. 저는 현재 변호사 사무실 파산, 회생 담당하는 사무장입니다. 님께서 올리신 글은 대체 무슨 근거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10건 중 6~7건이라는 말씀이신지요? 정확한 근거를 남기셔야 할 듯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면책률과는 사뭇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한 님께서 올리신 글을 보았을때 왠지 채권추심회사 직원이 하는 말 등으로 오인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무경력 5년 가량인 제 경험을 미루어볼때 파산,개인회생 신청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비용, 두려움 등의 이유로 신청을 미루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더불어 여기 카페는 신용불량에서 해방되어 다시 경제적인 활동을 꿈꾸는 사람들이 서로의 어려웠던 경험담을 공유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께서 올리신 글을 보신 회원님들이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참작할 정도의 내용으로만 보아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법 역시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 냄새가 나지 않은 법은 없습니다. 무심히 던진 작은 돌맹이 하나로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간에 상처 받지 않는 카페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님들 힘내세요 ^^
안녕하십니까. 니뿡매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질문,답글에서 밝혔다시피 현직 실무종사자도 아니고 파산,회생에 관해 실무나,경험이 없으며 매우 신중해야할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전문가와 심도깊은 상담을 해보라 권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곳을 리서치하며 개인적인 수치로 10건중 6-7건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면책에 방해 되는 유형들은 이미
검증받은 실례입니다. 가시고기님이도 납득하시리라 봅니다. 제글의 취지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한다면 전문인과 숨기지 말고 더 심도 있는 진행을 돕고저 함입니다.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 공작하는 추심원이라 오해를
받는다면 저로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또한 경고문 운운의 문구가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위축감을 줄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가시고기님도 업무적인 이유로
거부감을 표시하시니 부분 수정해서 [사견] 정도로 완화하겠습니다. 그래도 본문이 본 카페의 회칙에 반하거나
회원분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판단하신다면 운영진의 권한으로 삭제하셔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내용중 입증할 근거가 없는 개인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삭제하였습니다.
파산을 결심하는데까지는 무수한일들이 있고난후입니다!모쪼록 살고자하는 사람들께 희망의 메세지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니뿡매'님의 우려섞인 글을 오도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산사건을 진행하여 면책이 안된 사건은 자녀명의의 재산 출처가 입증되지 않은 단 한건 입니다. 파산,면책 사건의 선임에만 열을 올리는 사무실을 믿지 마시고 카페 대문 변호사 사무실을 적극 이용하세요. 궁금한데 카페 글이 속시원히 답변 안되신다면 전화 한통으로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회원님들 또한 면책률에 대해 걱정하시지 마시고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 불운하여 채무가 늘게 되셨다면 법원도 파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판결해주시리가 믿습니다. 사건을 사무실에 위임하셨더라도 직접 진행하신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요? ^^
친일파 용서하는것도 아니고 파산해줄 사람 다 해주었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가? 님 께서 올린 글대로 두명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셔야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