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제도가 달라집니다. 지난 11월 6일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고 체납을 줄이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개정안에는 가산세 제도 개선,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경과기간 단축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동시에 체납을 줄이기 위해 제한되는 항목들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는 가산세에 대한 세분화된 차등적용,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경과기간 단축,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규정 보완 등이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산세 부과세율의 차별화, 세분화
성실한 지방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가산세가 납세자의 의무불이행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고 차등됩니다.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신고한 세액이 산출 세액보다 적을 경우에 현행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10%~2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2013년부터는 납세자의 의무불이행 정도에 따라 10%~40%로 세분화돼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현행 가산세 규정에는 몇 가지 취약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개별 세목마다 가산세율이 달라 체계가 복잡하다는 점,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가 미흡하다는 점, 단순착오와 같은 의무위반에 대해 가산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점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40%, 단순한 무신고의 경우 20%, 단순 과소 신고의 경우 10%로 신고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명시해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 A씨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납부할 세액을 줄여서 신고했다가 신고불성실의 사유로 20%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A씨의 세무대리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고불성실로 고의적인 위반을 한 경우 최고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A씨에게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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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납 경과기간 1년으로 단축
현행법에 의하면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하고 3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의 명단을 도보,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3천만 원 이상 체납하면 명단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기준은 기존에는 체납액 100만 원 이상이었지만, 개정안부터는 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관허사업 건설업, 숙박업, 유흥음식점업, 식품제조가공업 등 반드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고 시작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을 하는 데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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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을 하는 B씨는 금년도 소득세와 지방세 50만 원을 체납했지만, 현행 법규상 최저 체납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 돼야 사업정지 또는 취소 요건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최저 체납액을 30만 원부터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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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사항 보완
이외에도 제도운영상의 미비점도 보완됩니다. 탈루세액 또는 부당환급 및 감면 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나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는 자 등에 대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감면 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법도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 편의를 증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됐는데요, 탄력세율 적용대상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점 산정기준, 중소형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설비 개보수 시 취득세 과세 대상을 수정했습니다.
1.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은 탄력세율 제외
현재는 모든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자치단체간에 리스자동차 유치를 위한 세율인하 경쟁이 치열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은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탄력세율 세율은 조세의 종목을 정한 세법과 같이 입법사항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또는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내외의 경제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이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고 크게 작용하는 때에는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의 권한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조치를 행정권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함으로써 기본세율은 그대로 두고 그때그때의 경기조절을 위한 정책목적에 따라 수시로 조정해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을 탄력세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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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고용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점은 ‘해당 사업소의 월 통상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기준이 고용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과거 1년간 평균 고용 인원보다 추가로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고용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산정기준을 개선했습니다.
현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점인 M업체의 경우 지방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49명인 종업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종업원 수에 관계없이 지난 1년간 평균 고용인원보다 증가한 추가 고용인원에 대해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 없이 고용인원을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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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수(改修)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 변경
기존에는 중소형 노후주택단지에서 엘리베이터나 보일러 등을 수선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노후주택의 가격은 비슷하나 면적이 넓은 공동주택은 취득세가 과세되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개선안에서는 개수(改修)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 요건에서 면적부분(85㎡이하)은 삭제하고, 취득세 비과세대상 기준을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로 규정해 과세형평성을 도모했습니다.
개수(改修) 수리를 하게 된 원인이 건축물의 구조적 불안정이나 손상에 있지 않고, 고쳐야 할 사안이 발생해 필요에 따라 고쳐서 짓는 것을 ‘개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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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내용과 각 부처가 내놓은 감면신설 및 확대 요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택거래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주택거래 및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민간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해 산업•물류단지 입주기업 감면을 2015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에 대한 감면도 유지합니다.
한편, 국가공기업에 대한 감면은 2011년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축소 선례 등을 고려해 감면비율을 일부 조정하되,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감면을 확대하고, 알뜰주유소 관련 감면을 신설하는 등 서민생활 및 물가 관련 일부 감면을 신설•확대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