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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은 자신의 동생을 5급 보좌관으로, 자신의 딸을 비서로 채용함.
국회의원실에서 비서 경력 (스펙)을 쌓은 서영교 딸은 로스쿨에 입학.
국회에서 사법시험존치법안이 논의되자 서영교의원이 결사 반대.
로스쿨 재학중인 자신의 딸을 보호하기 위해 사시존치법안에 반대.
사시존치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포기한 법안 :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법 (소비자집단소송법)
첫댓글 돈스쿨, 재벌 지갑 걱정 해주는거 보니
새누리당에 입당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국회의원은 개인비리아님....임기중에 스사 안되죠?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고 상정하고 국회의원 임기내내끌고온 법안을 "야 왜 못하게해 ㅠㅠ 그러면 새누리당 니들 사법시험 존치 찬성해 줄테니까 이것도 통과시켜줘!"라고 마지막 딜 시도했는데 새누리당이 "응 꺼져. 어차피 우리 자식은 로스쿨 가면 돼"라고 거절한건데 왜 이게 서영교탓?? 글 내용이 딱 그 내용 같은데요?
@▶◀Neuron ㄴㄴ 이건 그냥 제가 읽고 정리한거구 다른 비리 의심 사안에 관해선 참교육을 해줘야 합니다 ㅇㅇ 딴놈도 다 한다구 저분이 했다면 그냥 못 넘기졍
자기딸이 로스쿨 다니니까 사시존치반대한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 상황이죠
그리고 자기딸 스펙만들어 주려고 보좌관으로 채용했다고 보는게 상식적인 듯 합니다
이런 저런 핑계대도 잘못한거 맞는데 욕 먹어도 할 말 없고 ..
이 사람 친노인가요?
친노면 어떻게 하실거고, 아니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본계 닭장군 별건 아니고 잘 못한게 맞는데 무리하게 옹호하는 면이 있어서요
보통 이런 경우 열성 지지층(친노 아님 친박) 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냥 궁금해서요
@편안한 행복 음. '무리하게' 옹호하는 현장을 보신건가요?
@본계 닭장군 본문글 중 소비자법 상정 안된 게 모두 서영교 의원탓인 것처럼 쓴건 잘못된 거지만 사시존치반대(자기딸 로스쿨) 자기딸 보좌관 채용 이 두가지는 잘못한게 맞지 않나요
이 부분까지 옹호히는건 무리로 보여서요
@▶◀Neuron 글 내용상 서영교가 사시존치법상정에 반대한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영교 딸이 로스쿨다닌것도 사실이구요
여기에 더해서 로스쿨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한것도 사실이고요
딱 이 부분 욕먹어도 할말 없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님은 무리하게 새눌당 핑계로 서영교 옹호햇고요
@편안한 행복 1. 사시존치에 반대하는 법적 견해나 입장을 가지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2. 자기딸때문에 반대했다는걸 어떻게 아시는지요? 관심법하시는건 아닐테고.
@편안한 행복 예컨데 새누리당이 100억을 해 먹엇고 친노가 1억을 해먹엇어도 새누리핑계로 친노가 정당화 되는건 아닙니다
@편안한 행복 예...? 그렇다면.
1. '친노' 서영교가 1억 해먹었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2. 사시존치에 반대하는 법적 견해나 입장을 가지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3. 자기딸때문에 반대했다는걸 어떻게 아시는지요? 관심법하시는건 아닐테고.
@본계 닭장군 예컨데라고 썻습니다
서용교가 조금 잘못하고 새누리가 많이 잘못햇어도 서영교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서영교 행위를 우연 혹은 소신으로 볼수도 잇죠
그런데 자기딸을 로스쿨 보내고 그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햇다면 소신보다는 정실이 작용햇다고 보는게 확률과 상식에 부합할 듯 합니다
@▶◀Neuron 그 부분 제가 잘못 알앗네요 죄송 수정합니다
@▶◀Neuron 그런 의미엿군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못 이해해고 죄송합니다
@편안한 행복 다만 전후 정황상 서영교가 소신보다는 정실로 의안 상정에 반대한게 맞고 그 부분 욕먹어도 할 말없는 걸로 보입니다
@편안한 행복 로스쿨 다니는 자기딸과 자기 친동새ㅇ을 보좌관으로 채용한 사람이 소신때문에 사시존치에 반대한다는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선의에 치우친 판단아닌가요
이런식이면 개발예정지에 땅사놓고 개발계획내는 정책입안자들도 다 소신때문이라고 하면 어쩔겁니까
@▶◀Neuron 자 그럼 정리해 볼 가요.
위에서 본 서영교의 태도는
1. 찬성
2. 반대
3. 보류
4. 알수없음
저는 위의 태도는 전체위상정에 반대하는 태도이고 사시존치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되는데 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편안한 행복 님의 태도는 아마 위에 썼듯이 소위에서 논의가 안되었고 사전 통지가 안되서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아 전체위 상정에 반대했을 뿐 사시존치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볼 수 없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가요?
@편안한 행복 만일 님 주장이 이런 것이라면 말이 안되는 것은 님의 주장입니다.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51717488295650 를 볼가요.
위 본문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서영교가 반대하지 않았다면 일단 사시존치안은 소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체위로 올라가서 토의를 거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서영교는 소비자법(이미 관련 소위에서 논의중인 사안) 역시 전체위로 올리자고 하였습니다.
@편안한 행복 어떤 안건을 여야 합의로 소위를 거치지 않고 전체위로 바로 올리는 것은 어느 정도 있는 일입니다(사시존치안).
그런데 이미 관련 소위에서 논의중인 안건(소비자법)을 전체위로 올리는 것은 없는 일은 아니나 상당히 드문일입니다.
더구나 소비자법은 새누리당이 과거부터 명시적으로 반대하던 안건입니다.
결국 서영교의 요구는 새누리당이 절대 동의해주지 않을 안건(=소위에서 논의중인 소비자법안건도 전체위로 옮기자)을 조건부로 해서 사시존치안을 전체위로 상정하는데 동의한 것입니다.
이는 둘중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죠.
@편안한 행복 1. 사시존치에 전체위 상정에 반대하지만 집단소송법을 전체위에 상정하면 사시존치안도 전체위 상정에 동의해주겠다.
2. 사시존치에 반대하는데 대 놓고 반대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상대방이 못 들어줄 조건(집단소송법)을 내건다.
어떻게 해석해도 결국 사시존치안 전체위 상정에 반대하는 것임에도 변함이 없죠.
그리고 님은 사시존치안에 숙지가 안되어서 전체위 상정에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됩니다.
일단 사시존치안은 워낙 이슈여서 신문보도만 봐도 숙지가 안될래야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숙지가 안되었더라도 전체위에 올린후 추가 토론을 거치면 되는 것입니다.
@편안한 행복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51717488295650
법률저널 기사입니다.
도대체 사시존치안과 소비자법이 연계될 이유가 있는가요. 아니면 지도부에서 사시존치안과 소비자법을 연계하라고 당론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결국 아무런 논리관계도 없는 사시존치안과 집단소송법을 연계시켰고 사시존치안의 전체위 상정을 막았습니다.
이처럼 분명히 서영교는 사시존치안 전체위 상정을 반대한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해석해도 님처럼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할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편안한 행복 다시 정리하면
1. 서영교는 사시존치안 전체위 상정에 반대했고,
2. 서영교 딸은 로스쿨생이고,
3. 서영교는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했고,
4. 서영교는 친동생도 보좌관으로 채용했습니다.
이 정도면 잘못한 것 아닌가요. 이런 행동이 옹호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