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어린이집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 제출 안내
1. 관련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2. 어린이집은 ‘16년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성폭력 예방교육‘)을 소속직원 및 원생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2016년도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금년 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7년
2월말까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에 입력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어린이집의 2016년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 성폭력 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아동안전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에 성폭력 예방 내용이 포함된 경우 교육실적으로 인정
- 지침 다운로드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 2016년 폭력예방교육운영 안내
나. 교육대상 : 어린이집의 소속직원 및 원아
다. 교육실시
결과 제출
- 제출대상 : 2016년 4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 ‘16.4.1.이후 신설된
어린이집은 제외
- 제출기한 : ~ 2017년 2월말까지
* 2017.2월은 사용자폭주로 접속 지연이 예상되오니
가능한 2017년 1월말까지 입력 완료 요청)
-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붙임2
* 매뉴얼 다운로드 :
예방교육시스템 > 사용자매뉴얼에서 다운로드 (동영상, PPT 매뉴얼)
【실적등록시스템 주요 개편 내용 】
◈ (종전) 기관 계정 → (변경) 담당자 계정, 담당자가 회원가입 후 실적
제출
* (변경사유) ▲ 비밀번호 분실 ▲ 계정공유에 대한 보안 문제 ▲ 실적 제출의 책임 및 정확성 문제 등으로 민원이 빈번히
발생
◈ (담당자 연락처 필수) 관리자특별교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진기관 여부, 이의신청 등을 미리 인지할 수 있는 SMS
전송 예정
- 기관에서 등록한 실적은 예방교육시스템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공개되오니 허위자료가 보고되지 않도록 유의
라. 각 시․도에서는 각 시․군․구에서 관할어린이집에 안내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요청,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상
어린이집에 변경(휴·폐원 등)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변경내용, 변경일)을 공문제출*
* 시·군·구에서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과로 직접 제출
마. 교육운영 및 결과제출 문의 : 02-2100-6437,6438,6439,6440(09:00~12:00,
13:00~18:00), shp123@korea.kr